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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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은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8. 5. 11. 17:00



지난 427, 우리는 새로운 역사위에 섰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정상은 11년 만에 재회했고 12시간 만에 잃어버린 11을 되찾았습니다. 종전 선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긴장된 한반도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한 뒤 손을 들어 보이는모습

(사진 출처: 2018 남북정상회담 홈페이지)

 

우리나라 법은 북한에 대한 다양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헌법에는 한반도 전체를 우리 영토로 규정하고 있으며 평화 통일을 국가 정책의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인권법, 남북관계발전법 등 북한 주민과 남북관계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번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는 7년 만에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조항이 다시 생겼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3조와 제4조를 통해, 북한을 우리 영토의 일부로 보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북한인권법, 남북관계와 교류의 발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등을 제정했으며 이러한 법률들은 모두 헌법 제3조와 제4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은 북한을 다른 나라로 보지 않고 있으며 서로 협력해야하는 존재’, ‘지켜야하는 존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북한인권법

2국가는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이하 "북한인권증진"이라 한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권리증진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국가차원에서의 도움을 법률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과 권리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주어야 하고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정책을 노력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 또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적 조치는 이번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조항이 7년 만에 돌아왔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는 대북 지원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지원도 명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개선에 대한 노력을 포함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활성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한 지속적인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인프라 구축, 기초자료 정비 등 다양한 노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도 다루고 있는데요. 전시 납북자의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에 대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고 남북 간의 생사확인, 상봉, 송환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북한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또한 통일에 대비한 인권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독일, 동유럽 등의 체제불법 청산 과정을 분석하여 피해자 복권 절차 등 체제전환기 사법의 확립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을 대비하여 법령 기초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북한지역에서의 법질서 확립과 인권의식 함양에 필요한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남북회담이 성공적으로 치러져서인지, 한반도에 진정한 봄이 찾아온 것만 같습니다. 다시는 서로가 등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의 관심 속에 세심한 법률적 접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문예찬(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