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내 통장에 모르는 돈이 들어와있다면?

법무부 블로그 2017. 11. 8. 15:00



인류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돈! 편하게 살기 위해 만들어진 돈인데, 지금은 돈 없이는 아예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지요. 그런데 돈은 잘 벌고, 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직접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돈을 둘러싼 단 하나의 행동 때문에 자칫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통장에 들어온 남의 돈, 모르고 썼는데요?

    


 

엄청난 게임광인 무생각씨는 최근 출시된 게임기를 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미 이번 달에 돈을 다 써버려서 게임기를 살 돈이 없었지요. 그런데 통장 잔고를 확인해보니.. 어라? 모르는 사람이 무생각씨의 통장에 돈을 송금시켜두었네요. 아마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서 무생각씨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한 모양이에요. 무생각씨는 내 통장으로 들어온 돈이니까 내꺼지!” 라고 생각하고 바로 그 돈을 게임기를 사는 데에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무생각씨의 집에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형법

355(횡령, 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우리나라 형법 제355조를 보면, 횡령죄에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생각씨의 경우처럼 착오 송금된 돈을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라면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의 신의칙상 보관관계를 인정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이라고 해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송금한 사람에게 다시 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내 통장에 잘못된 돈이 들어왔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자동이체 되어 다른 곳으로 다시 송금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당연히 내가져야 합니다. 내가 모르는 돈이 통장에 들어왔다면, 은행에 전화해서 바로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TM기계 위에 올려 져 있는 돈, 슬쩍해도 되지 않을까?

    


 

어느 날 은행에 간 나주워씨는 ATM기계 위에 현금이 올려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마침 은행안에 아무도 없어서 보는 눈도 없겠다 돈을 주워갈까 하고 고민하고 있네요. 나주워씨의 귓속에서 악마의 목소리가 아무도 없는데 뭐 어때? 빨리 지갑에 넣지 않고 뭐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천사의 목소리가 안 돼. 그래도 주인이 있는 돈이잖아 그냥 모른척하고 지나치는 게 맞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주워씨는 과연 누구의 목소리를 따라야 할까요?

 

형법

329(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경우, 만약 돈을 가져갔다면, 단순히 도의적 문제가 아니라 형법에 따라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ATM기계 위에 올려진 돈에 대해 공간도 좁고 관리가능성이 높기 떄문에 은행의 점유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ATM기계 위에 누군가가 잊고 간 지갑의 주인을 찾아주려고 들고 나가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지갑속에 있던 현금이 사라졌다며 절도범으로 몰아 돈을 요구하는 수법도 성행하고 있으니까요.

 

만약 ATM기계 위에 누군가가 현금을 놓고갔다면, 청원경찰에게 바로 얘기해서 처리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현금지급기 안에서 아예 돈을 꺼내가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대로 두면 됩니다. ATM기계가 일정 시간이 되면 알아서 돈을 다시 수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돈이 내려요! 주워가도 될까요?

    


 

평소처럼 집에 가려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어떤 사람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건물 옥상에서 돈을 뿌리고 있는 것 이었습니다. 길을 걷던 사람들은 이게 웬 횡제야 하고 열심히 돈을 줍고 있는데요. 혹시 이걸 줍는 것도 불법에 해당하는 건 아닐까요?

 

이건 경우에 따라 불법에 해당할 수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돈의 소유자가 자기 의사로 돈을 뿌리고 이를 주운거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실수로 뿌려진 돈을 줍는다면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인이 돈을 버리려고 뿌린건지, 실수로 떨어뜨린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돈을 함부로 주워가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법

360(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지난 9,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몇 년간 모은 쌈짓돈 두 뭉치(천만원)를 바닥에 흘렸습니다. 몇 분 후, 지나가던 아주머니 두 분이 돈을 주워갔는데요. 돈을 잃어버린 걸 알게 된 할아버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cctv덕분에 며칠 후 두 아주머니는 경찰에 검거되었고 돈은 다 회수되었는데요. 두 아주머니는 점유이탈물횡령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절도죄로 입건되었다고 합니다(MBN뉴스, 2017.9.27.자 보도). 할아버지가 돈을 분실하고 1~2분 내에 분실장소로 곧바로 돌아왔기 떄문에 할아버지의 점유가 아직 이탈되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죠.

 

  

  

 

남이 그냥 두고 간 돈을 주워가는 일! 단지 가벼운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잃어버린 사람을 생각해본다면,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걸 금방 깨닫게 됩니다. 법이 무서워서라기보다는 내 자신과 내 가족에게 떳떳하기 위해서라도 이유없는 돈에 욕심을 내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 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노유진(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