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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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과 학교폭력

법무부 블로그 2017. 5. 15. 09:00



영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1987년 이상문학상을 받은 이문열의 소설을 1992년에 영화로 제작한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어른이 된 한병태가 초등학교 선생님의 상갓집에서 과거를 회상하며 시작합니다. 30년 전 한병태는 서울에서 내려와 자신의 능력을 뽐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엄석대는 반 아이들에게 유일한 독재자로 군림하고 있었고, 한병태는 그에 맞서다 학급이라는 집단에 홀로 소외되어 결국 저항하기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새로 부임한 젊은 선생님에 의해 석대의 비행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석대는 학교를 도망치고 맙니다.

 

 


영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포스터 네이버 영화



이 이야기는 학교라는 작은 사회를 통해 그 당시 대한민국 사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 그려지는 석대의 폭력은 말 그대로 학교폭력이지만, 학교가 아닌 사회에서의 폭력은 부당한 권력의 횡포이며 자유의 억압일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 사회의 부조리를 이야기하는 작품이기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지금까지도 훌륭한 작품으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을 비롯하여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심부름,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SNS등을 이용한 정신적 폭력 등 신체나 정신에 피해를 주는 다양한 행위들을 말합니다.


영화 의 배경은 1980년대로, 엄석대는 힘 없는 친구들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아이들의 물건을 빼앗으면서 아이들 위에서 군림했습니다. 또 병태가 자신에게 저항하자 병태를 따돌리고 다른 아이들과도 어울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늘날 이런 일이 발생한 거라면, 엄석대는 어떤 처벌과 조치를 받게 될까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7(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이하 생략)



새로운 담임이 부임한 이후, 자신의 부정이 드러난 석대는 스스로 학교를 떠났습니다. 만약, 떠나지 않았다면 전학 또는 학급 교체 등의 처분을 받았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학교 때까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석대는 전학 이하의 조치를 받았을 것 같네요.


 

석대로 인해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된 반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피해학생에게는 보호가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이나 조언, 치료, 학급교체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6(피해학생의 보호)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 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원래 피해학생을 위해 자치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 중에는 피해학생에 대한 전학 권고 처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해학생은 기존 학교를 멀쩡히 다니는 상황에서 오히려 피해학생이 학교폭력 때문에 전학을 가게 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2012년에 폐지되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가기 전에 간접적으로 사회생활을 익히고 배우는 곳입니다. 동등해야 할 친구들 사이에서 서열을 정하고, 힘이 세다는 이유로 힘이 약한 친구를 괴롭히거나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왕따를 시키는 건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학교이기에 가해자에게는 반성할 기회, 용서받을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지, 만약 사회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저지르지 않는 것 못지않게, 학교폭력을 방관하지 않고 부정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학교폭력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학교 폭력으로 인해 고민하는 친구가 있다면 학교나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알리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은 가장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냅니다. 마음 편하게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웃고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가고 싶은 학교’, ‘오래 머물고 싶은 학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 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민준(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