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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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안방에서 교도소에 수감된 가족을 만나는 방법

법무부 블로그 2017. 4. 21. 16:00



범죄를 저지르면 부여받는 것, 바로 형벌입니다. 과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형벌을 생각하던 때에 범죄자는 즉시 지역사회와 격리되었고 문제해결의 책임이나 손해배상의 의무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범죄자들은 형을 마친 후 다시 사회에 나오더라도 다시 사회에 편입되지 못하고 힘든 삶을 사는 경우가 많았으며, 극단적인 행동을 하거나 다시 살기위해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았답니다.

    

범죄자가 재범을 일으킨다는 것은 아주 큰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현대에는 새로운 사법제도가 생겼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두는 한편, 범죄자 또한 문제를 해결할 책임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반성하게 하여 지역사회로 통합시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범죄자들을 재사회화 하여 교육, 변화시키고 사회에 올바르게 편입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범죄자의 재범을 줄이는 데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따라서 현대 형벌의 목적에는 범죄자의 교화 및 재사회화도 엄연히 중요한 과제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우리 모두는 삶의 중요한 순간에 타인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관심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듯 따뜻한 '관심'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데요, 특히 범죄를 저질러 형벌을 받고 있는 수용자들에게는 가족의 관심과 사랑이 더욱 절실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교도소까지 가족이나 지인들이 면회를 자주 가기는 힘든 것도 현실이죠. 이에 우리 법무부는 집에서도 수용자를 접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접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집에서도 접견할 수 있어요! 화상접견제도

수용자를 집에서 접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 조금은 생소한 듯 들리지만 IT강국인 대한민국의 명성에 맞게 현재 화상접견시스템은 꽤나 높은 수준의 발달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정시설 화상접견 변천 과정

 

과거, 수용자 접견을 하려면 직접 만나러 가는 방법이 있었죠. 예를 들면, 제주에 사는 노모가 수도권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아들을 보러 배타고 물 건너 접견을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몸이라도 안 좋아지면, 접견은 하늘의 별따기가 되곤 했죠. 그러다 탄생한 것이 바로 화상접견입니다. 1세대 화상접견은 인근 교정기관을 방문하여 화상접견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에 사는 노모가 수감 중인 아들을 접견하려면, 제주교도소를 찾아가 화상 접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이제는 인터넷이 되는 어느 곳에서든 접견을 할 수 있는 화상접견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른 바, 2세대 화상접견이 시작된 것인데요. 사전 접견신청만 하면, 안방에 앉아서도 화상으로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3세대 화상접견까지 도입이 된 상태랍니다.

  

 

인터넷 화상접견 어떻게 이용할까?

  

인터넷 화상접견은 수용자와 민원인 간의 접견을 인터넷 환경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일선 교정기관에 소속된 수용자와 해당 수용자의 가족 간에 가정용 인터넷PC를 통해 접견을 할 때 이용하는 서비스이기도 한데요. 반드시 해당 교정기관을 방문하여 사전등록을 한 민원인만 접견예약이 가능합니다.

  

사전등록은 수형자가 수용된 해당 교정기관을 방문해서 사진 및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등을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한 번 등록을 하면, 그 이후부터는 접견 예약 후, 쉽게 화상접견을 할 수 있습니다. 접견예약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온라인 민원, 교정민원 대표전화(1544-1155)이용, 모바일(스마트폰) 서비스 이용, 교정기관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접견 어떻게 이용할까?

  

 

이번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접견입니다. 스마트 접견은 가정에 설치된 PC를 통해서만 가능하던 2.0 인터넷 화상접견방식을 발전시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민원인이 어디서든 교정시설의 수용자와 스마트폰을 통해 더욱 간편하게 접견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의 제도입니다. 스마트접견 앱을 다운받은 후 안내에 따라 이용하면 되는데요. 이 또한 사전 접견신청을 한 후에 가능합니다.

 

접견의 발전은 공간의 제약을 넘어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라는 닫힌 공간에서 적어도 가족의 얼굴은 언제든 볼 수 있다는 믿음을 키워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수형자들에게는 교화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범죄자들에게 차갑고 이성적인, 엄중한 칼을 드리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 다시금 올바른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법무부의 인터넷 화상접견 서비스는 민원인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용자와 조금 더 편리하게 접견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가족관계 속 유대감을 따뜻하게 회복하고 교정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까지 바라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 많은 수용자와 그 가족들이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누어 출소 후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 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 결(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