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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에도 방문판매 주의보?! 제대로 알아보고 계약하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6. 1. 4. 17:00

 

 

수능이 끝나고 새롭게 펼쳐질 대학생활에 설레는 예비 새내기들이 많을 텐데요. 앞으로 펼쳐질 캠퍼스 라이프는 확실히 지금까지의 수험생 생활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자유로운 영혼으로 캠퍼스를 거니는 것도 좋지만, 성인이 된 만큼 자유에는 책임도 따른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오늘 할 이야기는 예비 새내기들을 위한 밝은 대학 생활 뒷면! 조심해야 할 점입니다. 다음 사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해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 이 모양은 작년 3월에 난감한 일을 겪었는데요. 강의가 끝난 직후 들어온 사람들은 강의실을 나가려는 학생들에게 잠시 자리에 앉아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영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기 시작했는데요. 1학년들이 듣는 강의였기 때문에 프로그램 소개를 들은 새내기 학생들은 해당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진행하는 것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양과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신청서를 작성했는데요.

 

그러나 얼마 뒤, 다른 친구들과 선배들이 모인 자리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외부업체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양은 이 사실을 알고 신청을 취소하려고 했으나 해당 업체에서 나눠준 안내문이나 홈페이지에서는 해지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전화를 한 끝에 겨우 연락이 된 업체 측에서는 이미 신청을 한 이상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신고를 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나서야 업체 측은 환불을 해주었습니다. 심지어 이양의 친구 중 한명은 환불을 받지 못하고 강의도 하나도 듣지 않은 채 기간이 끝났다고 합니다.

 

이양과 친구들 같은 피해사례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강의실을 방문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특별과정이라고 소개해서 학생들이 계약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결국 학생들은 학교 프로그램인줄 알았거나 계약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강의료를 내라는 통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생 대상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현황(자료=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자격증, 어학 교육 프로그램을 방문판매하는 업체들로 인해 대학생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생의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건수는 201113건에서 2014년에 91건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계약 해제해지 거절로 인한 피해가 전체의 90&를 차지하는데 비해 보상합의율 현황은 201386.6&에서 201447.3%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학생 대상 방문판매 피해에 대해 소비자가 계약 체결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특별지원과정의 신청서만 작성한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처음부터 대금 지급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정결정을 내렸었습니다.

 

계약체결의사가 있어서 계약을 했더라도 평생교육법에 따라 별도의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28조에 따르면 학습자가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평생교육기관 설치자는 학습비 반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학습자가 학습을 포기한 경우에도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비를 반환받을 수 있는데요. 반환기준에 따른 반환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기준-

 

학습자가 학습을 포기한 경우의 반환내용은 크게 1개월 이내의 학습비를 낸 경우와 1개월을 초과하는 학습비를 낸 경우로 구분되는데요. 두 가지 경우 모두 수업 시작 전에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학습비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반환해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강경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대학에 다시 방문할 일정이 없다.’거나 신청 일정이 모두 끝났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반환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앞의 내용을 언급하며 강경하게 반환을 요구하면 반환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프로그램에 신청한 학생도 안된다는 답변을 받고 포기한 학생이 있는 반면, 법적 근거를 물어보고 꼼꼼히 따져서 반환을 받은 학생도 있습니다.

 

만약 강경하게 나와도 반환을 해주지 않는다면,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처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1372와 홈페이지(http://www.ccn.go.kr/)를 통해 24시간 상담접수가 가능하며,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를 이관해준답니다.

 

이런 분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신청하기 전에 확실히 해둬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어디서 진행하는 수업인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강의실 방문판매는 학교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말하거나 모두 신청해야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강의실에 방문해서 홍보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학교와 관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추가 금액을 내고 이수해야 하는 프로그램 역시 거의 없습니다. 만약 그럴 경우 학교 공지사항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강의실을 방문해서 알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들어야 하는 프로그램인지 확인하고 싶을 때에는 소속 과 사무실이나 단과대학 행정실에 문의를 하면 됩니다.

 

학교와 관련 없는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신청을 한다 해도 주의할 점이 남아있습니다. 먼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환불규정에 대해 확실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저렴한 가격에 대한 홍보만 하고, 환불규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데요. 언제까지, 어떻게 환불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결제를 꼭 현금으로만 받는다는 경우에는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으로만 오간 거래에 영수증이 없을 경우 증명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꼭 조심해야 합니다. 영수증을 비롯한 결제 확인내용을 꼭 받아둬야 합니다. 나중에 확인했을 때 안내받은 내용과 프로그램 내용이 다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방문판매를 하는 프로그램 대부분이 새내기 여러분에게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무료나 저렴하다는 홍보에 혹하지 말고, 좀 더 신중해질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결정에는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아직 모든 것이 새롭기만 한 새내기들이 상술에 현혹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밝음 (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