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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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헤어진 아이를 볼 권리, 면접교섭권

법무부 블로그 2015. 7. 20. 10:01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미성년 자녀는 엄마랑 살아야 할까요, 아빠랑 살아야 할까요?

이혼을 앞둔 부부끼리 아이의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잘 않는다면 법원은 각 부모의 양육능력이나 양육 태도, 이혼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지, 아이는 누구와 살고 싶어 하는지 등을 꼼꼼히 체크하여 최종적으로 아이의 양육권을 누가 가지게 될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나머지 한 부모는 평생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주어지는데요. 오늘은 이 면접교섭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민법

837조의2(면접교섭권) ()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혼 후 자녀는 부모 중 일방에 의해서만 양육되기 때문에 이별하게 된 후 계속 못 보는 부모 일방과 지속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민법 제837조에 규정되어 있는 면접교섭권입니다.

 

그렇다면 면접교섭권은 어떠한 취지에서 만들어졌고, 왜 필요한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면접교섭권이 아이의 올바른 정서 함양과 발전에 큰 도움을 준다고 말합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의 이혼으로 부모 당사자 중 일방을 못 본채 자라게 될수록 아이가 상실감과 그리움으로 인해 정서 발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크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혼으로 인해 못 보는 부모 일방과의 지속적인 정서 교류 및 공감대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면접교섭권이 민법상의 엄연한 권리로 정해져 있는 것이죠.

 

면접교섭권은 양육권이 없는 부 또는 모가 특별히 방탕한 생활을 하거나 아이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게 아니라면 제한 없이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권을 가진 부 또는 모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이미 이혼한 상대를 만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이혼한 부모는 이 일로 다시 다투는 일이 발생하고, 아이들은 자연스레 어른들의 눈치를 보며 그리운 부 또는 모에 대한 속내를 감추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을 해도 부모는 싸우고 아이들은 계속 상처를 받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죠.

 

면접교섭센터 이음누리가 이어줍니다!

면접교섭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빌미가 되어 다시 불화가 발생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11이음누리라는 이름의 면접교섭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이음누리는 원활한 면접교섭을 통하여 자녀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한다는 취지로, 서울가정법원 1층에 문을 열었는데요. 부부 간 갈등이 심화돼 면접교섭이 원활하지 못한 부모와 자녀의 만남을 위해 마련된 일종의 중립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센터에서는 면접교섭권을 가진 부 또는 모가 면접교섭위원의 지도하에 센터 내에서 자녀와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접교섭 시 자녀를 인도할 때 적절한 장소가 없거나 중립적인 장소가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아이를 인도받고 인도하는 정거장 역할을 함께 하고 있는 셈이지요.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의 아이들이 헤어졌던 부 또는 모를 만났다가 더욱 혼란을 겪는 경우도 있는데요. 면접교섭센터에서는 건강한 면접 교섭을 위한 가이드를 제시하면서 아이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하기도 합니다. 비양육권자는 사전 교육을 통해 아이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아이는 보다 나은 환경에서 헤어졌던 부모 일방과 부담 없는 만남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 있는 면접교섭센터배너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는 법원이 제공하는 무료서비스이며 접수는 방문접수와 우편접수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가장 상처받는 사람은 아마 자녀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면접교섭센터가 헤어진 부 또는 모를 만날 수 있는 편하고 안락한 공간으로 자리 잡아서, 아이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줄 수 있는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 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재훈(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