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로 임대차 분쟁 걱정 끝!
- 임차목적물 수리비, 미납국세 확인 등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사전에 예방 기대
통상 전・월세 계약에 쓰이는 계약서는 법으로 정해진 통일된 형식이 없고, 수리비 등에 대한 항목이 없어 사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기 힘들었습니다. 이에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감소시키고, 편안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법무심의관 배용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 및 권리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13. 7. 제정, ’14. 4. 및 10. 개정)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임대인의 미납국세 확인란, 중개대상물에 설정된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 확인란을 마련하여 임차인이 보다 안전하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지를 통하여 당사자 확인・권리순위관계 확인 등 계약 체결 시 주의하여야 할 법률관계, 차임증액청구・묵시적 갱신 등 계약기간 중 주의하여야 할 법률관계, 재계약 시 확정일자 부여・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 계약종료 시 주의하여야 할 법률관계에 대하여 조목 조목 알기 쉽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또한, 입주 전 수리가 필요한 시설이 있는지, 임차 후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과정에서 수리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수리비용 부담 주체・범위 등을 계약 당시에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리비용에 관한 법률분쟁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서울시와 협력하여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포스터, 리플릿, 영상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국 주민센터, 법률구조공단, 서울시 옥외 전광판, 지하철・버스 등 서울시 대중교통 수단, 각 구청 민원실 등을 통해 배포・송출하는 등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의 편리함을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로 안전하고 편리한 임대차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다운 받기 : (클릭) ]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 법무정보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무부 법무실 뉴스레터 제25호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로 임대차분쟁 걱정 끝!'을 그대로 옮겨 온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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