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문턱을 낮추는 법무부 법률홈닥터를 아세요? 2012년부터 시작 된‘법률 홈닥터’의 무료 법률상담은 법률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여건 상 받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법무부가 고용한 변호사들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상주하여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 작성, 조력기관 연계 등의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출장 및 방문 상담 등을 통해 문 앞까지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현재는 각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법률홈닥터의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홈닥터 상담 건수 법률홈닥터는 규모와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2015년 현재 총 40명의 변호사가 법률홈닥터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4년 전국 40개 기관에서 법률상담, 법 교육 등 총 28,563건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법률홈닥터는 현재 국민들의 든든한 법률 조력인으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법률홈닥터의 활동은 어려운 법률문제를 쉽게 설명하는 역할을 함으로서 법의 문턱을 낮추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 됩니다. 법률홈닥터, SH․LH공사 아파트 주민들에게 법률상담 서비스 시작 법률홈닥터의 활발한 활동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 법무부는 SH공사 및 LH공사와 협력하여, SH공사와 LH공사의 임대아파트 주민 중, 법률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에게 법률 홈닥터의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임대아파트 입주민에게 법률홈닥터의 무료 법률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활로를 마련했다고나 할까요? 올해 하반기 법률홈닥터의 SH입주민 무료상담 이용일자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SH입주민 상담 일정 (※LH입주민 상담은 8월부터 진행예정) 무료법률상담을 원하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법률상담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사무소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후 작성한 문서가 법률홈닥터에게 전달되고, 법률홈닥터는 작성 내용을 미리 검토한 후 SH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지역본부에서 신청자들을 상대로 법률상담을 실시하게 됩니다. SH공사의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은 6월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LH공사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상담은 올해 8월부터 시작된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정확한 상담 스케줄을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법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많은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SH공사 및 LH공사의 임대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법률서비스가 아직 법률홈닥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법률홈닥터를 알리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인배(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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