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가을전어는 있는데 봄 전어는 없는 또 다른 이유

법무부 블로그 2015. 5. 28. 14:00

 

산란기 물고기, 어린 물고기는 놓아주세요!

낚시는 등산과 함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즐기는 여가활동입니다. 1990년대 300만 명이던 낚시 인구가 주5일제 근무 확산으로 지금은 7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저는 부산 근처에 살고 있는데요. 주말에 바닷가에 가보면 낚시꾼들이 그늘 막에 취사도구까지 준비해서 낚시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기를 잡는 재미 뿐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매운탕을 끓여먹는 재미에도 푹 빠져 있었는데요. 문제는, 잡아선 안 될 물고기까지 잡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었어요.

 

 

산란기 물고기나 어린 물고기는 잡았다 하더라도 놓아주는 게 낚시 하는 사람들의 매너입니다. 또한 국가가가 보호하도록 지정한 물고기도 놓아주어야 합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고 낚시를 한다면, 우리나라 강이나 바다에서는 물고기를 찾아보기 힘들어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수산자원관리법통해 법으로 어족자원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

5(낚시제한기준의 설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마릿수·체장(體長체중 등과 수산 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도구 및 시기 등에 관한 기준(이하 "낚시제한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자원관리법

14(포획채취금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65(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4조를 위반하여 어업을 한 자

 

 

각 법에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생태계와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낚시제한기준을 찾아보면, 최종적으로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의 별표[1][2]에서 잡으면 안 되는 어종을 확인할 수 있어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2 중에서 발췌

 

또한, 수산자원 포획 시기가 정해진 대표 어종도 있는데요. 이 기간에는 해당하는 물고기를 잡으면 안돼요. 대표적으로 전어는 5월에서 6, 연어는 10월에서 11, 쥐노래미는 11월에서 12월이 산란기이므로, 이 기간에는 절대 그 물고기들을 잡지 말아야 해요. 가을 전어는 있는데 봄 전어가 없는 이유는, 바로 봄이 전어의 산란기이기 때문에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으로 정해졌기 때문이랍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 중에서 발췌

 

만약, 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낚시를 한 사람은 법에 의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니까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낚시에도 지킬 건 지키는 매너가 필요해요!

 

어종 및 어획량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는 낚시면허제를 도입하려고 하였으나 부정적인 여론으로 중단된 적이 있었다고 해요. 만약, 낚시면허제를 시행하게 된다면 낚시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낚시용품점 등에서 일정한 돈을 내고 면허증을 구입해야 한다는데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과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낚시 면허제의 시행 여부를 떠나서 저는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어종보호와 환경문제에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잡혀서는 안 될 물고기들이 잡혀가는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좋아하는 낚시라도, 물고기가 없으면 다시는 하지 못합니다. 낚시를 계속 즐기고 싶다면, 지킬 건 지키면서 취미생활을 즐기는 매너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 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임수현(초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