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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만들 때, 기억해 둘 것!

법무부 블로그 2015. 3. 3. 17:00

 

 

만 17세가 되면 대한민국에 정해진 기간 동안 거주하신 분은

누구나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즉, 주민 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내에 주소지를 둔 거주민임을 밝히는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장 먼저 사진관을 가실 텐데요.

올해는 꼭 알아두시고 가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

먼저 OX퀴즈를 내겠습니다.

Q :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을 때 귀랑 눈썹이 보여야한다?

(힌트-아래 두 법률을 잘 읽어주세요.)

 

§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 2014.11.19)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은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적힌 발급신청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주민등록지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관계 공무원에게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또는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탈모상반신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힌 후, 그 공무원 앞에서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지문을 찍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 2014.12.31)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은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적힌 발급신청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군·자치구(이하 "주민등록지의 시·군·구"라 한다)의 관계 공무원에게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또는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힌 후, 그 공무원 앞에서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지문을 찍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문제가 너무 쉬웠나요? 제목을 보면 알다시피 O입니다.

2014년 12월 31일 개정되고 1월 22일부터 시행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36조에 의해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을 찍으셔야합니다.

위에서 드린 힌트를 보시면 위에 있는 표는 작년 11월에 개정된 법이고 아래 표는 작년 12월에 개정된 법률입니다. 두 표의 차이로는 아래 표에만 파란색 글씨로 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전까지는 귀와 눈썹이 드러나게 사진을 찍어야하는 법률이 없었는데 일부 개정되면서 추가되었습니다.

앞머리 있으신 분들께서는 특히 신경 쓰셔서 귀와 눈썹이 꼭 잘 보이게 사진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

또 한 번 OX퀴즈가 나갑니다. (힌트-아래의 법률을 읽어주세요.)

 

Q :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때에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일부 개정 2014.12.31)

제14조(등록신고서식)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재외국민이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또 너무 쉬우셨나요? 정답은 X입니다.

작년 12월에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14조에 의해 이제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때에는 추가된 제 14조 2항에 의해

반드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을 함께 제출하셔야합니다. 잊지 말고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 마지막 OX퀴즈 나갑니다.

Q :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한다.

(힌트-아래의 두 표를 비교해서 읽어보세요.)

 

 

§ 주민등록법 시행령(일부 개정 2014.11.19)

제35조(주민등록증의 발급)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한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 2014.12.31)

제35조(주민등록증의 발급)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한다. 다만,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주민등록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하는 날부터 한다.

 

 

마지막까지 쉽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주민등록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하는 날부터 합니다.

작년 12월 31일의 개정으로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져서

재외국민에 관련된 법조항이 많이 추가됐습니다.

마지막 OX퀴즈였던 것도 마찬가지고 재외국민에 관한 법률입니다.

위의 표와 아래 표의 차이는 아래 표에는 12월에 개정된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증의 발급 일에 대한 법률이

추가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주의사항 잘 살펴보셨나요?

잊지 말고 위의 세 가지 주의사항을 꼭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