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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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가 궁금해서 해킹을?

법무부 블로그 2015. 3. 4. 09:40

 

 

 

군 입대 후 헤어진 남자친구의 편지를 훔쳐보기 위해

육군훈련소 모바일 홈페이지 해킹을 시도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2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여대생 A씨를 불구속 입건했는데요,

A씨는 지난해 11월 육군훈련소 모바일 홈페이지 ‘편지쓰기’ 게시판에 접속한 뒤

다른 사람이 남긴 게시물을 보기 위해 51차례에 걸쳐 관리자 권한 획득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A씨는 지난해 6월 남자친구가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면서 헤어졌습니다.

전 남자친구의 여자관계가 궁금했던 A씨는 육군훈련소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해

남자친구 앞으로 온 편지글 목록을 조회했고,

글에 설정된 비밀번호를 풀기 위해 웹브라우저 주소창과 비밀번호 입력란에 관리자를 뜻하는

‘admin’라는 문구를 입력하기도 했습니다.

또 웹브라우저에 탑재된 개발자 툴을 사용해 글을 보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A씨의 이와 같은 행위는 어떤 법에 위배되는 것일까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A씨의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장의 48조, 49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씨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5.1.20>

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A씨는 72조 1항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만약 이와 같은 행위를 성공해서 타인의 정보나 비밀 등을 침해한다면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에 위배되므로 제 71조 11항에 의거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래, 이와 비슷한 개인정보 해킹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두고 실천한다면 정보유출로 인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한 가지 비밀번호를 긴 시간동안 이용하다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발설할 수 있고,

한번 내 정보를 해킹한 사람이 또 다시 해킹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또, 비밀번호를 설정 할 때, 자신의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들어간 쉬운 비밀번호를 피해야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0000,1234, qwerty 등과 같은 기본적인 숫자, 문자의 배열로 이루어진 비밀번호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비밀번호를 풀지 못했더라도 다른 사람이 보안을 설정한 글을 강제로 열람하려는 시도 자체가

범죄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성공하지 못하고 시도만 했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 피해를 당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해서 피해를 애초에 방지한다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