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가족은 찜질방에 다녀왔다.
신발을 벗으려 보니, 신발장에 <공공장소에서 험악한 문신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입장금지>라는 문구가 있었다. 그 바로 밑에는 <위반시 경범죄 처벌법 12조 24호를 적용, 신고 후 범칙금 부과>라는 말도 함께 있었다.
‘과연 이 법이 실제로도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집에 와서 경범죄처벌법에 대해 조사해보았더니
12조 24호는 아니지만, 비슷한 내용의 조항은 있었다.
§ 경범죄 처벌법
19호.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위와 같이 경범죄처벌법 제 3조 19호에 의하면 문신으로 혐오감을 주면 처벌을 받을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문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범죄라는 것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피로를 풀기 위해 목욕탕에 갔다가 문신을 한 사람을 보고 혐오감을 느끼고 온다면
충분히 경범죄 정도의 처벌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처럼 목욕탕 같은 공공장소에서 문신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례는 적지 않다.
용 문신을 새긴 채 옷 벗고 공원에서 풋살을 하던 조폭, 사우나에서 문신을 과시한 20대,
파출소 안에서 술에 취해 문신을 드러낸 남성 등 대부분이 어이없다고 느껴질 만한 사건들이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개인당 5만원을 부과하도록 한 사례가 있다.
문신을 개인의 자유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이 처벌 대상이다. 즉 문신만으로 경범죄 처벌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이 혐오감을 느낀다면 경범죄에 해당되는 범죄가 되는 것이다.
찜질방에서 새롭게 알게 된 법!
내가 알지 못했던 법들이 생활 속 곳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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