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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권실수 항공사, 항공보안법 위반!

법무부 블로그 2015. 1. 31. 09:00

 

 

 

지난 1월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대한항공 비행기에서

가수 바비킴(본명 김도균)이 난동을 부린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바비킴이 자신이 끊은 비즈니스석 티켓이 아닌 이코노미석 티켓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는데요.

바비킴의 영문이름 ROBERT DOKYUN KIM이 아닌 ROBERT KIM이라는 이코노미석 예약자의 이름으로

발권이 된 것입니다.

 

 

-기내난동 사건으로 논란이 된 가수 바비킴

<출처: 바비킴 공식홈페이지, http://oscarent.co.kr/xe/bobby_kim_photo/4240>

        

이 사건으로 인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바비킴 뿐 아니라 대한항공 역시 항공보안법을 위반했는데요.

항공보안법은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이나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 방지와

민간항공의 보안 확보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회항’ 역시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한항공이 위반한 항공보안법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보안법 제10조(국가항공보안계획 등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항공보안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등은 제1항의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라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자체 보안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자체 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국가항공보안계획과 관련되는 부분만 해당한다)

 

대한항공은 항공보안법 51조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이 항공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과태료 금액은 추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공보안법 제51조에서는 자체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항공보안법 10조에 따르면 공항운영자등은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라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한항공은 어떤 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일까요?

 

  

-대한항공의 발권 오류는 항공보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출처: 대한항공 홈페이지>

    

<국가항공보안계획>

제8장 승객・휴대물품・위탁수하물 등 보안대책

8.4 위탁수하물 보안검색

8.4.1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에게 탑승권을 발급할 경우 승객이 제시하는 여권 또는 사진이 있는 신분증명서와 해당 승객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항공기 탑승 전에 승객의 탑승권 등으로 신원을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국가항공보안계획의 8장에는 승객에 대한 보안대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승객에게 탑승권을 발급할 경우 해당 승객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탑승 전에 탑승권 등으로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대한항공은 바비킴이 ROBERT KIM과 동일인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이 원래 받아야하는 비즈니스석 티켓을 받지 못한 바비킴이 기내에서 소란행위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2. 흡연(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

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그러나 이유가 있다고 해도 바비킴의 기내난동 역시 항공보안법을 위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에서는 기내에서의 폭언 및 음주 후 위해를 주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장 등의 사전경고에도 위와 같은 행위를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했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14년 12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사상 최초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갈수록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 방문의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하는 항공기의 역할 역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항공기에 관한 사건사고가 연달아 보도되고 있고, 이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 역시 높은 상황입니다.

부디 하루빨리 많은 논란들이 해결되어서 사람들이 기분 좋은 비행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