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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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당첨의 기쁨, 누리기도 전에 세금이...?

법무부 블로그 2015. 1. 29. 09:00

 

 

최근에 행법이는 OO 쇼핑몰에서 경품으로 최신 노트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행운에 행법이는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요, 이게 웬일? 

 

난데없이 OO 쇼핑몰에서 경품을 받고 싶다면

경품 가격의 22%에 달하는 금액의 돈을 입금하라는 연락이 오는 것이 아닙니까?

당황한 행법이는 OO 쇼핑물에 연락을 해 보았는데, 제세공과금 때문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세공과금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경품을 받았는데 돈을 내라는 것일까요?

    

제세공과금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서 부과하는 국세·지방세 등의 제세금(諸稅金)과 국가나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공적부담금, 즉 공과금(公課金)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전에 나와 있는 제세공과금의 의미는 위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봐서는 제세공과금이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으니 관련 법령들을 통해 알아보아야 할 것 같네요~

 

소득세법은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과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 금품 등을 기타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타 소득을 얻게 되었을 시에는

 

§소득세법 제129조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4조제3항제8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다. 삭제<2014.12.23>

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기타소득의 100분의 20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분명 행법이에게 온 문자에서는 경품 금액의 22%를 입금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 않았었나요?

문자가 잘못 온 게 아니냐고요?

 

그런 오해를 하기 쉽지만, 나머지 2%의 금액은 바로 소득세액의 10%로 징수되는 주민세입니다.

그러니 20%의 10%는 2%이니 22%의 금액을 입금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5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제세공과금을 내지 않아도 괜찮으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제세공과금에 관한 법령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이게 끝은 아니죠!  

제세공과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는 계셨나요?

 

 

 

우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로 들어가셔서 상단의 메뉴 중 <개인>을 클릭하시구요,

그 중 <세금신고/신고분납부>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를 클릭하면 끝~~ 간단하지요??

 

이렇게 간단한 과정만 거치면 소득이 적은 학생들이나 주부들은 제세공과금을 최대 100%나 환급받을 수 있다니,

참 다행이지요? 

 

제세공과금을 내라고 해도 앞으로는 당황하지 마시고, 쉬운 절차를 따라서 꼭!!! 환급받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