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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도 업무의 연장일까요? - 업무상 재해

법무부 블로그 2014. 11. 17. 09:00

 

회사원들이라면 피할 수 없는 회식! 최근 회식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판결이 있었습니다.

경찰관 A씨가 다른 부서로 전출이 확정되자 부서 송별 회식이 있었는데요.

참석자는 A씨와 상사를 포함한 단 3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식 도중 A씨가 사라졌고

안타깝게도 다음 날 한강변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는데요.

재판부는 회식 참여 또한 업무의 연장으로 보고 A씨가 숨진 사건을 업무상 재해로 보았습니다.

 

   

<출처: 10월 24일자 YTN 뉴스보도>

 

업무상재해란?

    

 

§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 5조 1항(정의)

1.“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 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1.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 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2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일컫는데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주는 기준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은

모두 사고나 질병이 업무와 어떻게든 관련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회식 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거나 인정받지 못한 사례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업무상 재해이다? vs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1번 사례 : A는 회사 야유회에 참가하였다.

약간의 술을 마시고 난 A는 흥이 돋아 몇몇 부서원들과 고스톱(오락)을 치기시작 하였다.

그러던 도중 A는 소변이 급해 화장실로 향하다가 돌에 걸려 넘어져 무릎이 다쳤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 될까요?

2번 사례 : 통근버스가 없는 일요일. B는 자전거를 이용해 퇴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 될까요?

3번 사례 : 35도가 넘는 한여름. 냉방시설이 고작 선풍기 4대 뿐인 소파공장에서 일하던 C가 사망하였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 될까요?

4번 사례 : 00회사에서 근무 중인 D는 최근 회사가 어려워지자 구조조정을 계획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실제로 주위에서도 퇴직을 권유하는 말들을 들었다. D씨는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높아졌고 공황장애가 발생하였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 될까요?

 

정답은?! 1번과 2번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고, 3번과 4번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1번 사례의 경우 회식과 관련해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참석자들의 사적인 유흥행위에 지나지 않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번 사례의 경우 출퇴근은 업무상 연장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하는데요.

     

1. 통근버스 이용 등 출퇴근 수단 및 경로 선택이 제한된 것이 명백한 경우나 그에 준하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

2. 개인 소유의 승용차 등을 이용하였더라도 다른 교통수단과 경로를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

 

특히 경로 및 수단의 선택이 제한된 경우의 예를 법원은 다음과 같이 들고 있습니다.

 

①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한 경우

② 통상의 출퇴근 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를 한 경우

③ 그밖에 업무특성, 근무지 특수성 등으로 볼 때 출퇴근 경로 및 수단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권이 강제적으로 제한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

 

3번 사례는 작업환경과 업무량이 C의 사망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는데요.

4번 사례는 구조조정에 따른 과도한 스트레스가 D씨의 공황장애를 유발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세상엔 정말 다양하고 복잡하고 황당한 사건이 많습니다.

회식 도중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되고

어떤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허나 업무상 재해를 따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은

바로 업무와의 연관성입니다.

어떤 사고든 법에서 정한대로 업무와 연관성이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가 업무상 재해가 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든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도 자신의 맡은 바 일을 하다가 다치는 일이 없는 사회가 되어

업무상 재해에 관한 소송이 단 1건도 발생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