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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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소년 금연건강마라톤 현장취재!!

법무부 블로그 2014. 11. 15. 09:00

 

  

2014년 10월 26일 일요일 문학경기장 동문광장에서 인천광역시와 시교육청이 주최하고

인천 청소년 활동진흥센터가 주관하는 ‘제12회 인천 청소년 금연건강마라톤’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인천지역 50여 중·고등학교에서 7천500명의 학생들이 참가했으며

인천 최대 청소년건강축제마당으로 펼쳐졌습니다.

 

    

 

▲제12회 청소년 금연건강마라톤대회

 

올해로 12회째 맞는 이번 마라톤대회에는 인천지역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

7천500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건강 한마당 축제로 개최되었는데요.

 

이 마라톤대회는 청소년들의 흡연예방 및 학교폭력 근정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 금연운동 확산에 시민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또 다양한 캠페인 및 참여 마당을 제공하여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 참여형 축제로 승화시키며,

이를 통한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년(2005년~2014년)간 남자 청소년의 흡연율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여자 청소년의 흡연율은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교육부가 청소년(중1~고3)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소년 건강 행태온라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학생 7명 중 1명, 특히 고3 남학생 4명 중 1명이 여전히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반면 여학생은 2005년 8.9%에서 올해 4%로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최근 10년간 청소년 흡연율 통계자료

(자료출처 : KBS NEWS“10년간 남학생 흡연율 ‘제자리’ 여학생은 ‘반토막’”)

 

흡연을 하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또 예방하기 위해

우리나라에는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2014.5.28 법률 제12699호 시행일 2015.5.29 ]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5)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이 법의 목적은 담배와 같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주류와 담배와 같은 것들을 “청소년유해약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2014.5.28 법률 제12699호 시행일 2015.5.29 ]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누구든디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는 자는

반드시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에 담배 관련 청소년을 보호해주는 법이 있지만 이 날 대회에 참가한 인천지역 50여 학교의 청소들은

금연관련 각종 퍼포먼스와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며 청소년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흡연 예방 홍보활동을 진행했는데요.

금연을 위해, 건강한 청소년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활동들을 운영하고 참여했습니다.

 

    

▲제12회 청소년 금연건강마라톤대회

 

금연 및 금주 및 학교폭력 예방 등 다양한 주제로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활발하게 참여했습니다.

제정된 법률, 금연 등을 위한 캠페인 등들도 좋지만

청소년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청소년 흡연문제를 바로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