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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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면증으로 부상당한 군인은 국가유공자일까?!

법무부 블로그 2014. 11. 5. 09:00

 

 

자신의 능력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지켜주는 우리의 영웅 슈퍼맨!

영화 ‘슈퍼맨’에서처럼 하늘을 날고 엄청난 괴력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타인을 충분히 위하는 배려와 희생의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슈퍼맨이 될 수 있을텐데요.

우리에게도 나라를 위해 희생한 슈퍼맨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국가유공자’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기면증을 가진 군인이 훈련 중 부상을 당했다면

이 역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 10일 서울고법 행정5부는

기면증으로 인한 훈련 중 사고를 공무 중

부상으로 판단하고 사고를 당한 군인을 유공자로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5부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결정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있었던 기면증세로 인해 힘든 군 생활을 하던 배모 씨는

2006년 9월 자정이 넘은 시각에 산에서 대대전술 훈련을 하던 중 바위에 걸려 굴러 떨어지는 사고로 귀를 다쳤습니다.

이에 고막이 파열되면서 이명과 난청 증상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부대가 배모 씨의 기면병 증세에도 불구하고 치료와 업무량 조정 등을 하지 않았고,

설령 기면병 때문에 사고가 났더라도 부상과 공무 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보훈청의 국가 유공자 비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중략

       

우리나라는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기면증으로 훈련도중 상해를 입은 군인은

‘전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은 그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지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이 규정하는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상이, 사망과 같이 공무 수행 중 발생하는 희생 및 공헌은, 그 변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장애등급미달처분,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등과 관련된 여러 판례가 존재합니다.

 

대법원 2014.6.26. 선고 2014두3099 판결은, 불안정성이 남은 여러 부위의 단순합산으로

상이에 관한 기준이 되는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판시사항】[1]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결정에서 우 슬관절 부위에 있는 여러 개의 인대가 손상되어 치료 이후에도 등급 미만의 방향이 서로 다른 여러 개의 불안정성이 남게 된 경우, 불안정성의 수치를 단순 합산하여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다고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익근무요원 갑이 119 구급대에서 환자구호업무 지원활동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술받았는데 우 슬관절 부위에 약 7mm의 전방 불안전성과 약 3mm의 내측 불안정성의 영구적인 장애가 남게 된 사안에서, 갑이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장애 분류번호 7급 807호에서 정한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mm 이상인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2] 공익근무요원 갑이 119 구급대에서 환자구호업무 지원활동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등을 입고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술받았는데 우 슬관절 부위에 약 7mm의 전방 불안전성과 약 3mm의 내측 불안정성의 영구적인 장애가 남게 된 사안에서, 갑의 우 슬관절 부위에 남은 전방십자인대와 내측측부인대의 손상으로 인한 각 상이의 정도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6. 29. 총리령 제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별표 4] 장애 분류번호 7급 807호에 해당하는 신체상이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인 10mm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갑이 위 장애 분류번호 7급 807호에서 정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mm 이상인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와 달리 위 장애 분류번호 7급 807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상이등급 판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4.06.26. 선고 2014두3099 판결[장해등급미달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국가유공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에 부합하는 지 확인하는 법률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의3(신체검사)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나라의 위해 몸 바쳤던 슈퍼맨, 국가를 위해 노력한 만큼 그들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2장 보훈급여금, 제3장 교육지원, 제4장 취업지원, 제5장 의료지원제, 제6장 대부, 제7장 그밖의 지원에 따라,

기준에 준하는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유족/가족은 나라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http://www.mpva.go.kr/ 로 접속하시면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http://www.mpva.go.kr/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상 예우, 나라사랑, 안보, 보훈자료 등과 관련된 자료들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영화 속 슈퍼맨처럼 하늘을 날 수 없어도,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나라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국가유공자가 진정한 슈퍼맨이 아닐까요?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켜 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되새겨 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