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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뇌사 사건, 정당방위일까?

법무부 블로그 2014. 11. 5. 17:00




지난 3월 강원도 한 주택가에서 군 입대를 앞둔 최씨(20대)가 새벽 3시쯤 귀가하다가

서랍장을 뒤지던 도둑(50대)을 발견했습니다.

최 씨는 자신과 집에 있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 침입 강도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알루미늄 건조대로 도둑을 수차례 내리쳤는데

그 결과, 최 씨에게 맞은 도둑이 뇌를 다쳐 식물인간이 된 것이지요.

최씨는 어머니와 누나를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과연 최씨의 행동은 정당방위일까요?

    

 

▲YTN 뉴스 캡처

    

여기서 정당방위란 자신이 남에게 가해지는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취한 가해 행위를 말합니다.

또 과잉방위란 방어 행위가 지나쳐 그 상당성의 정도를 벗어난 경우를 의미합니다.

    

§ 형법- 제 2장 죄 (일부개정 2014.5.14)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 21조에서 1항은 폭행이나 협박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온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합니다. 2항에서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했다는 말은,

상대방이 더 많이 다쳤을 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항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범죄는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즉 특정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행한 가해행위를 의미합니다.

20대 최씨는 이 조항에 근거해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것이지요.

이 사건 외에도 정당방위와 관련된 사건들은 많이 있습니다.

    

① 심야 영업을 하지 않는 한 주유소에서 총무가 잠자는 도중 도둑이 침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도둑은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격투가 벌어져서 상대방이 결국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정당방위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② 자신을 성폭행하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일부를 절단시킨 여성의 경우입니다.

이 여성 또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로 보아 책임을 면하였습니다.

③ 남동생이 자신의 친누나를 성폭행하던 남성을 때려 중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방어행위가 과도한 과잉방어로 보고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④ 집에 침입한 강도에게서 쇠 파이프를 빼앗아 상해를 입힌 남자 집주인이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 또한 방어행위가 과도한 과잉방어로 판단되어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⑤ 인천에서 20대 여성이 평소 폭력을 일삼던 아빠에게 구타당하던 자식을 구하기 위해 부부싸움 뒤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명 인천남편살해사건이라고도 하는데요. 20대 여성이 남편을 살해한 사건의 이면에 아들을 지키려던 엄마의 마음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정당방위’라며 피의자의 선처를 호소하는 청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떠세요?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 수 있겠죠?

방어행위가 과도한 과잉방어일 때,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도둑 뇌사사건은 도둑의 형이 식물인간이 된 동생의 병원비를 대지 못해서 자살을 해버린

안타까운 상황까지 벌여졌는데요.

최근 여론에서는 도둑 뇌사 사건을 두고“20대 최씨는 어머니와 누나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

또는 “빨래 건조대로 50대 도둑을 내리친 것은 과잉방어다.”라며 양측 주장이 분분합니다.

도둑 뇌사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직접 판사가 되어 판결을 내려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