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견딜 수 없는 악취, 이젠 법으로 해결하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4. 10. 29. 09:00

 

 

 

 

 “뿌~웅!”

 

힘센 방귀를 잘 뀌는 “방귀대장 뿡뿡이”를 기억하시나요?

뿡뿡이의 방귀는 단순한 방귀가 아니랍니다.

어려운 친구들을 돕기 위해 오랜 시간 방귀학교에서 갈고 닦은

아주아주 이.로.운. 방귀라고 하네요~

    

 

(출처: EBS 홈페이지 http://home.ebs.co.kr/bbung/etc/19/htmlMenu)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방귀는... 다소 언짢은 냄새를 남기겠지요...? ^^

다행히도 방귀는 30초 정도가 지나면 그 냄새가 사라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신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후각 감퇴,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악취(惡臭)’에 이르면 어떨까요?

      

쉬운 예로 공장 폐수에서 흘러나오는 악취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상황을 생각해봅시다.

주민들은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인 환경권을 침해받게 되겠지요.

      

이때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는 것은 누구? 바로 국가랍니다.

우리나라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던 소극적 악취관리 대처방안을 개선하여 2005년부터

「악취방지법」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제1조에는 제정 목적이 설명되어 있고, 제3조에는 악취 방지를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가 담겨 있어요.

    

§악취방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악취방지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며, 악취가 생활환경 및 사람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악취방지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악취방지법」은 어떻게 악취를 규제하고 있을까요?

 

첫째, 사업장 악취의 규제입니다.

 

「악취방지법」은 사업장 악취의 규제를 위하여

①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고,

② 배출허용기준을 세우고,

③ 이를 준수한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의무화하는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잠깐, 여기서 질문!

Q. ‘악취’는 도대체 어떻게 측정하는 것일까요?

    

A. 악취측정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복합악취에 대해서는 공기희석관능법

2. 단일물질에 의한 악취에 대해서는 기기분석법

(종전 현장에서 직접냄새를 맡아 측정하던 직접관능법은 폐지)

공기희석관능법은 채취한 시료를 실험실에서 냄새가 전혀 없는 공기로 냄새가 전혀 나지 않을 때까지 희석하였을 때의

공기희석배수를 판정하며, 기기분석법은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실험실에서 측정분석 장비를 이용하여

14개 지정악취물질농도를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요.

    출처: 국가기록원 (http://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894&pageFlag=)

 

일단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시·도지사는 조례로 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고,

사업자에 대해 시설개선명령과 사용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지요.

이에 대하여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는 물론 악취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해요.

악취관리지역이 아닌 사업장도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 물론이고요.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은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과징금처분,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A시가 악취수증기 발생 사고를 낸 페인트 공장에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권고 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하네요.

 

둘째, 생활악취의 방지입니다.

 

생활악취 방지조항은 생활악취의 방지를 위하여 악취발생 물질의 불법소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하수관거, 하천, 호소, 항만 등

공공수역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주변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규정해놓았어요.

 

대표적으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답니다.

 

 

 

개인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악취로부터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는 악취방지법을 잘 살펴보셨나요?

그러나 언제나 중요한 것은 법이 만들어져 있다고 항상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감독뿐만 아니라, 법의 내용을 숙지한 국민의 실천 및 민원활동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악취방지법이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