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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법에서 규정한 생태계교란종은?

법무부 블로그 2014. 10. 28. 17:00

 

 

 

괴물 쥐가 나타났어요!!

한적한 농촌마을에 동화에나 나올 법한 강아지만한 크기의 쥐가 출몰하여

농가에 피해를 주자 주민들이 힘을 모아 괴물 쥐를 잡고 보니 괴물 쥐는 쥐가 아닌 뉴트리아라는 동물이었습니다.

  

  

▲뉴트리아 (출처 : KBS1 다큐멘터리)

 

뉴트리아는 원래 남아프리카에서 서식하던 외래종으로 모피를 얻기 위해

가축으로 수입된 동물이었는데 사육 과정에서 가치가 없어지자

일부 개체들이 방사되거나 탈출하게 되면서 국내생태계로 흘러들었는데요.

생태계에 천적이 없던 뉴트리아는 강력한 번식력으로 늘어나면서

지금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유해동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9월 29일자 보도

 

이와 유사하게 식용을 목적으로 수입되었던 황소개구리 역시

판매가 지지부진해지자 무분별하게 자연에 방사된 후

엄청난 번식력과 왕성한 식욕으로 국내생태계를 파괴하는 골칫거리로 전락하여

한때 황소개구리 퇴치를 위해 정부가 나서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외래동식물이 국내에 들어와 먹이사슬을 무시하고 생태계를 파괴함으로서 토종동식물이 멸종하기도 하는데

비단 이 문제는 국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다양한 동식물들이 어울러져 살아가야할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1992년 뜻 있는 국가들이 모여

생물다양성협약이 만들어졌고, 우리 정부 역시 생물다양성협약에 준하는 생태계보전을 위한 후속조치로

지난 2014년 3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생물다양성법)을 공표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시작하였습니다.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국내 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한 기초조사를 통해 동식물의 목록을 구축하고 국내 서식분포현황을 파악한 후

멸종 위기의 동식물을 보호하거나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동식물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생물다양성 조사 등) ① 정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생물다양성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① 환경부장관은 국내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학명(學名), 국내 분포 현황 등을 포함하는 국가 생물종 목록을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생태계를 교란시키거나 파괴하는 동식물의 경우에는

다른 동식물의 보호를 위해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생태계교란종은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파랑볼우럭(블루길), 큰입배스, 꽃매미, 돼지풀, 가시박 등 총 18종이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ㆍ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외래생물 등에 대하여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외래생물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생물다양성법에 지정된 생태계교란종

 

다소 생소한 이름들이 많지만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된 동식물의 경우

허가 없이 수입, 반입, 사육, 재배, 방사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외국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은 귀국 시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동식물을 몰래 가져오지 않으셔야 합니다.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①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 등을 한 자

 

끝으로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이기심에 의해 많은 동식물이 사라져가면서

생태계가 파괴되어가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연과 생태계는

지구상 모든 생명체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야할 터전으로서 잘 관리하고 보전하여 후세를 위해

아름답게 물려주어야 할 중요한 유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