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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의 공식, 자전거=자동차??

법무부 블로그 2014. 10. 23. 09:00

 

 

 

횡단보도 내에서의 자전거는 보행자보호의무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지난 9월 24일 해질 무렵 수도권의 한 아파트 사거리가 술렁거렸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모여들었고 평소에 장난기 가득 했던 초등학생들의 얼굴이 긴장과 놀라움으로 상기되어 있었다.

아파트 사거리의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와 초등학생이 나뒹굴고 있었고

붉은 피로 얼룩진 횡단보도는 흰색의 선과 대비를 이루고 있었다.

그 옆에는 마을버스가 멈춰있었고 마을버스의 기사 분은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어디엔가 전화를 하고 있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횡단보도에서 초록색 보행신호가 깜빡거리고 있었고

이를 본 3학년정도 되 보이는 초등학생이 자전거를 탄 채 건너려던 찰나

우회전하던 마을버스와 부딪쳐 깔린 후 1~2미터 앞으로 밀려 크게 다친 사건이다.

이로 인해 온 동네가 잘잘못을 따지며 여러 가지 풍문에 휩싸였다.  

    

   

횡단보도상의 사고를 놓고 가해자, 피해자간에 잘잘못을 가리는 실랑이가 벌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 같은 실랑이가 일어나는 이유는 현행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 사고여부에 따라

가해운전자의 처벌이 달라지고, 피해자도 따로 가해운전자로부터 이른바

‘형사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는가의 여부가 가려지기 때문이다.

자 그럼 이제부터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사고 시 운전자의 과실여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한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마을버스 기사는 비록 횡단보도의 초록 등이 점멸상태이더라도 빨간 등이 아니므로 신호위반을 한 것이다.

신호위반은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하여도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11대중과실)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전문개정 2011.4.12 ]

   

하지만 초등학생이 자전거에서 내려 걷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가다 발생한 사고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비록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자전거를 탑승한 채 사고가 나면 이는 횡단보도 상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을 적용하지 않으며

보험처리만으로 종료되는 사안이 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주행 중인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횡단보도 위에서 두 대의 차가 부딪친 걸로 보는 것이다.

횡단보도 보호의무 위반의 중과실 책임을 물을 수도 없어, 가해 마을버스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벼워진다.

횡단보도에서 특별보호를 받는 보행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건너야 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3장 차마의 통행방법등 제13조의2 (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③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⑤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자전거 교통사고는 한해 평균 천 건이 넘고,

지난 5년간 6천4백여 명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다음의 주의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겠다.

    

1.양옆을 보고 건너야 한다.

2.초록불이 깜빡거리면 건너지 않고 다음을 기다린다.

3.뛰어 건너지 않는다.

4.차가오는지 보고나서 건넌다.

5.자전거를 타면서 건너지 말고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건너야 한다.

6.자전거를 탈 때도 안전모를 착용한다.

7.교통안전 프로그램 등을 견학하여 수시로 안전 의식을 고취시킨다.

 

지난 주 본 기자의 주거지역에서 일어난 횡단보도 자전거 사고의 피해자는 왼쪽 다리에 장애를 피할 수 없다고 한다.

사고 다음날 재학 중인 본교에서 한통의 가정통신문이 배부 되었다.

자전거 탈 때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고 등교하라는 내용이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교육이 수시로 이루어 졌었다면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