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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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팬의 SNS 계정 해킹! 그러다 큰일 날라...

법무부 블로그 2014. 3. 10. 17:00

 

‘응답하라 1994’에서 한 여고생이 신나게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응원하는 장면, 다들 기억하시죠?

팬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열심히 응원하는데요.

 

 

하지만 몇몇 팬들의 지나친 행동들이 문제되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연예인의 가족 결혼식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연예인과 팬들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사생팬들의 지나친 행동이 나타난다는 사실!

그 대표적인 공간이 바로 ‘SNS’입니다.

 

 

누구나 SNS 계정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죠~?

어느 덧 SNS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자신을 표현하며 많은 친구들과 안부를 묻는 장소가 되었답니다.

물론 연예인들과 같은 유명인들도 팬들과 소통하는 수단으로 소셜 네트워크를 자주 이용하곤 하는데요.

극성팬들로 인해 가끔 SNS가 본래의 목적을 잃기도 합니다.

팬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 공간에서 범죄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것이 ‘SNS 계정 해킹’입니다!

 

 

 

<출처> SBS 뉴스 2013.06.16                                       <출처> 네이버 뉴스 캡쳐            

 

이렇게 매일 로그인하던 자신의 SNS 계정에 내가 쓰지 않은 글이 올라와 있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출처> 한겨레 뉴스. 2012년 7월 22일자 보도

 

SNS 해킹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바로 연예인의 개인정보까지 인터넷 상에 유출된 것인데요.

이보다 더한 것은 유출된 정보가 돈으로 사고 팔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생 팬들로 인해 연예인들은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행복까지 침해받고 있답니다.

연예인들의 행복추구권은 과연 어디로 간 것일까요??

 

§헌법 제 10조(행복추구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오프라인 상에서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녀야 하는 연예인들!

온라인상에서도 편하게 자신이 누리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하지만! 연예인뿐만 아니라 누구나 정보통신망 내에서는 침해 받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개인정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통신망에서 사생팬들의 잘못된 행동은 어떤 법과 관련이 있을까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나 정보통신망에서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군요~

하지만 이러한 조항들이 지켜지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 나의 정보가 유출된다면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주민등록번호에 관해서는 주민등록법이 제정되어 있기도 하는데요.

개인정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관련한 벌칙은

그 무엇보다 가장 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아무리 팬이라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연히 범죄행위랍니다.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만큼 정보통신 관련 법안도 잘 마련되어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