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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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의 단 한번, 성년의 날의 모든 것!!

법무부 블로그 2013. 5. 20. 09:19

 

가정의 달 5월!

어린이 날을 시작으로 어버이 날, 스승의 날을 지나 이제 5월 행사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매년 5월 셋째 월요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시나요?

우리 일생에 단 한번뿐인 기념일, 바로 성년의 날 입니다!

 

 

 

 성년의 날은?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주며, 성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하여 지정된 기념일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그해에 만 20세가 되는 젊은이들에게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년으로서의 임을 일깨워 주는 각종 행사가 범국민적으로 실시됩니다.

 

 

이번 성년의 날에 대해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현재 법적인 성년 연령은 만20세입니다.

하지만 50여년 만에 성년 연령에 대한 법적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2011년 2월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성년 기준을 낯추고

새로운 후견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 국민일보 기사 이미지

 

따라서 2013년 7월 1일부터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20세에서 만19세로 변경됩니다.

즉 만19세가 넘으면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등의

계약이나 법률행위를 부모의 동의 없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성년의 나이가 하향된 것은 성년 연령을 낯추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고

이미 선거권자 기준이 만19세로 바뀌는 등

사회 인식 변화를 감안하여 민법이 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성년의 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성년의 날 유래

 

삼한시대 마한에서 소년들의 등에다 상처를 내어 줄을 꿰고 통나무를 끌면서 그들이 훈련받을 집을 지었다는 기록과

신라시대 중국의 제도를 본받아 관복을 입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헌상 확실한 것은 고려 광종 16년에 세자 유에게 원복(元服)을 입혔다는 데서 비롯되었고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중류층 이상의 가정에서는 보편화되었습니다.

조선 후기에 와서는 10세가 지나면 조혼을 하는 경우가 많아져 관례도 빨라질 수밖에 없었는데

사대부 집안에서는 15~20세의 남자에게는

어른이 되었다는 표시로 상투를 틀어 갓을 씌우는 예식을 행한 후 초례를 치뤘습니다.

초례에는 어른 앞에서 술을 마시는 법을 배운 후 이 날부터 술을 마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옛날의 성년식은 지금처럼 20세로 고정된 것은 아니었다고 하네요.

 

 

 

성년의 날의 제정과 취지

성년의 날은 1975년 청소년의 날에 맞추어 56일로 지정되었다가 1985년부터 5월 셋째 월요일로 바뀌었습니다.

성인으로서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자신과 국가발전에 솔선수범하는 성인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책임있는 주체로서의 자각과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뜻 깊은 날입니다.

 

 

 

성년이되면 어떠한 법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는가?

 

(1) 공법상 권리

성년의 되면 대한민국 헌법상으로 선거권 취득 및 기타 자격을 취득하고 흡연 및 음주가 자유로워 집니다.

(2) 사법상 권리

성년은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과 독립적인 사회인으로서 자격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단독으로 완전한 효력이 있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민법 제4조에 의해 성인으로서 매매권 행사, 소유권 행사, 계약 체결 등의

완전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권자의 동의 없이 유효한 혼인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민법 제807조는 만 18세를 혼인 적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808조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20세로 성인이 된 자는 부모 등의 동의 없이 혼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권리를 부여 받는 만큼 책임과 의무도 뒤 따르게 되겠죠?

 

 

 

▲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성년례 성년의식

 

전통적인 성년식에 해당하는 관례와 계례는 중국의 예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관례는 남자에게 15세에서 20세 사이에 길일(吉日)을 택해 상투를 틀어 갓을 씌워주고

아명(兒名)을 버리고 평생 쓸 이름과 자()와 호()를 가졌으며,

손윗사람도 성인에게는 '해라'에서 '하게'라고 하는 존대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결혼할 자격과 벼슬길에 오를 권리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계례는 여자에게 15세가 되면 머리를 올려 쪽을 찌고 쪽두리를 얹고 비녀를 꽂게 하였으며

의복을 달리하고 당호를 지어 내려주었습니다. 이 예()를 치른 후에야 혼례를 할 수 있었다 합니다.

 

우리 나라는 1973년부터 1974년에 걸처 각각 4월 20일에 성년의 날 기념행사를 하였으나,

1975년부터는 ‘청소년의 달’인 5월에 맞추어 날짜를 5월 6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다가 1984년에 이르러 현재와 같은 5월 셋째 월요일에 성년의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그 해에 만 20세가 되는 성년을 각 직장 및 기관 단위별로 한자리에 모아

 기관장의 훈화와 모범성년에 대한 표창,

그리고 간단한 다과회 등을 가지며, 청소년들을 위한 범국민적인 행사가 개최되는데,

특히 최근에 와서 우리 나라 전통적인 성년례는 성균관(成均館)에서 전통격식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매년 5월 셋째주 월요일을 '시민의 날'로 정하여,

새롭게 선거권을 갖게 되는 젊은이들을 축하하는 파티를 엽니다.

미국은 투표권과 관련하여 20세에서 18세로 낮추었는데요.

성년을 맞이한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친척들을 초대해 함께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하며,

성년이 된 젊은이가 성인으로서의 자각과 책임의식을 갖도록 가르칩니다.

유럽에서는 특별히 법으로 정한 성년의 날이 없는데요. 각 나라마다 성년으로 지정한 연령도 다릅니다.

독일, 프랑스 등은 성년연령을 21세로 하고, 23세로 하는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도 있습니다.

또한 독일·스위스는 18세 이상의 특정 미성년자에게 법원이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주는

성년선고(成年宣告)의 제도가 있고

프랑스, 스위스의 경우는 미성년이라도 결혼을 하면 성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매년 1월의 둘째주 월요일을 '성년의 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20살이 된 청년들에게 어른으로서의 책임감과 자격을 부여하고

성년의 날을 국가의 공휴일로 지정해서 아주 크고 성대하게 치러집니다.

20세가 된 성년들은 기모노를 입고 사진관에 가서 기념사진을 찍는데요,

특별할 날이니 만큼 화려한 허리띠나 머리장식등으로 한껏 멋을 내고 갑니다.

그리고 각 구에서 준비한 성인식행사에 참여하거나 가족들과 함께 절이나 친인척 집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밖에, 서아프리카 멘데족의 폴로라고 하는 성년식에서는

학령기의 소년이 일정수에 이르면 소년들은 동족의 장로에게 이끌려 숲속에 설치된 학교로 갑니다.

학교에 있는 동안 소년들은 윤리·도덕·의례·생활기술 등 성인남자가 알아야 할 모든 지식을 배웁니다.

소년들은 할례를 받고 성교육도 받게 됩니다.

 

 

성년의 날에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하는 의미로 주는

"성년의 날 3대 선물" 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1. 장미

장미 중에서 성년의 날에는 특히 빨간장미를 많이 줍니다.

이 빨간장미를 성년의 날에 주는 의미는 욕망, 아름다움, 열정, 기쁨이라는 뜻이라네요.

 

 

 

 

2. 향수

성년의 날 대표 선물인 향수는 자부심을 잊지 말라는 의미와

특별한 추억을 향수의 향기에 담아 오랫동안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3. 키스

그리고 키스는 영원한 사랑의 약속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성년의 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성년이 됨으로써 독립적인 권리 행사나 인격자로서의 대우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책임질 줄 알아야 하고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도

정(正)과 선(善)을 행할 의무도 수반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겠죠?


공자의 정명론(正名論)에서는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된다(君君臣臣父父子子)"고 했습니다.

이는 바로 청소년은 청소년다워야 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인으로서의 자각과 사회에 대한 책무 그리고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올해 성년이된 젊은이들에게 힘찬 축하의 박수와 함께

차세대 주역다운 성숙된 발전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문보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