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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시험문제 유출, 무슨 범죄일까?

법무부 블로그 2013. 5. 17. 10:00

 

▲ SBS뉴스 캡처

 

지난 5월 4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SAT 시험이 문제 유출로 취소된 것 알고 계십니까?

이 때문에 애꿎은 응시생들만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SAT를 주관하는 미국 칼리지보드(College Board)는 5~6월 출제될 수 있는 문제 일부가 한국에서 유출된 사실을 확인,

지난 1일 한국 응시생과 시험센터에 시험을 취소한다고 e메일로 공지했습니다.

칼리지보드 측은 e메일을 통해 시험의 신뢰성과

다른 국가 응시생들과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면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일부 학원들은 SAT 시험이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돼 기출문제 확보가 유리한 것을 이용해서 문제지를 빼돌리거나

계산기에 문제를 입력해서 빼내는 등 기출문제 확보에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고 하는데요.

말썽을 일으켜서 과거에도 여러 차례 수사를 받거나 성적이 취소되는 사례는 있었으나

시험이 취소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올해 초 종영한 드라마 '학교 2013'의 13회에서도 이러한 시험문제 사전 유출 사건이 있었는데, 알고 계셨나요?

 

▲ '학교 2013' KBS 공식홈페이지

 

13회에서 교감선생님 이한위가 교내 논술대회 문제를 학원을 운영하는 지인에게 알려주어

김민기가 논술대회 답안지를 미리 구한 것이 바로 '공무상비밀누설죄'에 위배된다는 것!

그렇다면, '공무상비밀누설죄'란 과연 무엇일까요?

 

 

▲ 출처: '학교 2013' 13회 캡쳐

     

■ 공무상비밀누설죄란?

 

자, 그럼 공무상비밀누설죄란 무엇일까요? 말그대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였을 때 성립되는 죄인데요. '학교'의 이한위 교감 선생님은 교내 논술 대회 문제를 학원 강사에게 유출했기 때문에 공무상비밀누설죄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신 것이랍니다.

 

§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형법 제113조(외교상기밀의 누설)
①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 '공무상비밀누설죄' 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한하여 적용되는 반면,

'외교상의 기밀누설죄'는 외교관이나 외교에 관련된 업무를 행하는 사람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편 의사나 변호사, 종교인 등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법이 있는데요.

자신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업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됩니다. 

 

§ 형법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1997.12.13>②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업무상 비밀누설죄가 적용되는 경우는?

 

자, 그렇다면 업무상 비밀누설죄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적용되는 것일까요?

영화배우 "김내숭" 씨의 예를 한 번 볼까요?

 

 

 

영화배우 김내숭 씨는 6개월 간의 공백기 동안 몸무게 15kg을 줄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김내숭 씨는 새로 개봉한 영화 시사회에서 자신이 몸무게를 줄인 방법이

'식이요법과 꾸준한 운동' 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김내숭 씨는 지방흡입 수술을 받고 몸무게 15kg을 감량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김내숭 씨의 수술을 담당했던 성형외과 의사 나잘난 씨는

김내숭 씨의 인터뷰 기사를 읽고 발끈해 김내숭 씨가 자신의 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사실을 신문 기자에게 폭로하였습니다.

영화배우 김내숭 씨의 상황에서, 나잘난 씨는 어떤 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업무상비밀누설죄"입니다.

영화배우 김내숭 씨의 인터뷰 내용이 진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를 떠나서

성형외과 의사 나잘난 씨는 김내숭 씨의 비밀,

즉 자신이 진료·치료 업무 중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폭로한 것이므로

형법 제317조에 따라 징역 3년, 자격정지 10년이나 700만원의 벌금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나몰라"양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나몰라 양은 대학원 신입생 시험을 볼 예정이었습니다.

나몰라 양은 좋은 성적을 받고 싶은 나머지 잘 알고 지내던 교수 "다알아" 에게

시험문제를 요구하였고, 다알아 교수는 시험문제를 출제교수들로부터 구해 나몰라 양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시험문제를 받은 나몰라 양은 답안쪽지를 미리 작성하여 답안지에 그대로 베껴 써서 답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알아 교수는 무슨 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이 정답 역시 "업무상비밀누설죄"입니다.

 

다알아 교수는 대학 교수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알게 된 비밀을

외부인인 나몰라 양에게 함부로 누설한 것이기 때문에 다알아 교수는 업무상비밀누설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나몰라 양에게는 어떤 죄가 적용될까요? 바로 "업무방해죄"입니다.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위의 사건에서 나몰라 양과 다알아 교수는 시험문제를 유출하여 위계로써 입시감독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답니다. 따라서 다알아 교수는 업무상비밀누설죄와 업무방해죄,

그리고 나몰라 양은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학원의 sat 시험문제 유출은 어떤 법과 관련될지 짐작하시겠나요?

업무방해죄와 저작권 법이랍니다. 저작권 법은 어떻게 관련되느냐구요?

이번 sat 시험문제 유출을 시도한 일부학원들은 돈벌이를 위한 영리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작권 법의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 32조에 관련되는 것이랍니다.

 

§ 저작권 법 제32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4.22>

 

이렇게 친한 사람이나 돈벌이를 목적으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손쉽게 알려 주다가는

'공무상비밀누설죄' 또는 '업무상비밀누설죄' '업무방해죄'에 의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잊지 말아야겠구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만 잘되면 되지'와 '어떻게든 돈만 많이 벌면 된다'라는

삐뚤어진 생각과 행동의 결과로 많은 선의의 희생자가 발생한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