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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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산을 강제로 쉬게 하는 법률도 있다?

법무부 블로그 2012. 11. 5. 08:00

 

국토가 그리 넓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약 63.7%(6,369천ha)가 산림이며,

산림청 발표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핀란드(73.9%), 일본(68.2%), 스웨덴(67.1%)에 이어

네 번째로 산림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산은 계절마다 다른 신비스러움을 보여주며 우리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나무는 난방을 위한 땔감이 되기도 하고, 먹을 것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종이의 재료가 되는 등 우리가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삶을 풍부하게 해주는 예술의 주된 주제가 되기도 하였지요.

▲폴 세잔의 작품들 <생 빅투와르 산>. 그는 죽을 때까지 20여년 동안 마을 근처의 생 빅투아르 산의 풍경을 셀 수 없이 그렸다. (네이버검색)

 

많은 예술가들을 통해 산과 숲은 미술 작품으로 또는 음악작품으로 재탄생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웰빙 바람과 더불어 숲이 치유의 개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을 주제로 갖가지 숲 체험 프로그램이 가득한 박람회가 열리고

산림 치유 효과에 관한 숲 관련 건강 특강이 열리는 등 숲 관련 건강 행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푸른 산! 보기만 해도 마음이 치유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미 독일에선 1840년대부터 숲의 치유력을 알아차리고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데 숲을 적극 활용해 왔다고 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이미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고야산 천년의 숲 등에 산림치유를 위해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진다고 하네요. (서울 경제신문 2011.10.7보도)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마산보건소 ‘재가암 환자 관리사업’ 일환으로 숲 치유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숲인데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함은 물론이요,

이를 위한 법률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겠죠?

그렇다면, 숲을 지키기 위한 법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에 숲과 관련된 법률을 알아보니 작년에 개정 ·공포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있었고요.

숲과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된 법은 산림조합법,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휴~, 정말 세기도 힘든 많은 법들이 숲을 위해 살아 숨 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좋은 영향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숲을 찾다보니

숲이 훼손되는 일도 더욱 잦아지고 있습니다.

산속에서 좋은 공기를 마시고, 몸에 좋은 것을 취하려고 갔다가 오히려 산을 해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자기 몸 소중한 것만큼 산이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대표적인 불법행위     위반 법률 및 과태료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오물 ·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자연공원법 제27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9. 오물이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일반인의 자연공원 이용이나 자연공원의 보전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86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노상방뇨, 꽃 ·

나무 꺾기,

음주소란 등

경범죄 처벌법 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17. (노상방뇨등) 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등 짐승을 끌고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

20. (자연훼손) 공원·명승지·유원지 그 밖의 녹지구역 또는 풍치구역에서 함부로 풀·꽃·나무·돌등을 꺾거나 캔 사람 또는 바위·나무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해친 사람

25. (음주소란등) 공회당·극장·음식점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등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한 사람

 

 

산주의 동의 없이 약초의

불법 채취 및 밀반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벌칙)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채종림이나 시험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을 절취한 경우

2. 원뿌리를 채취한 경우

3. 장물(臟物)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이나 선박을 사용하거나 운반·조재(造材)의 설비를 한 경우

4. 입목이나 죽을 벌채하거나 산림의 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절취한 경우

5. 야간에 절취한 경우

6.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 위에 제시한 행위에 대한 적용법률 및 과태료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그밖에도 산림훼손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산불이랍니다. 작정하고 불을 내는 사람은 아주 드물겠지만, 작은 불씨 하나가 산 하나를 다 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림 방화죄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① 타인 소유의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년 365일 쉴 새 없이 사람들이 오가는 산! 몸살이 나지 않을까요?

이렇게 훼손을 당하고 피로에 지친 숲을 쉬게 해 주기 위한 법도 있습니다.

사람도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듯, 자연에게도 휴식을 통한 재충전이 필요하답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의 보호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국유 또는 공유 자연휴양림의 전부 또는 일부 구역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 외의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다.

 

산에게 쉴 시간을 제공하는 법이라!

차갑게만 느껴질 수 있는 법이 이럴 경우는 엄청 따스하게 느껴지죠? ^^

숲은 우리의 지친 심신을 고쳐주는 의사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은 숲속에서 심신의 안정을 찾고

평화로움과 여유로움을 되찾게 되어 일상으로 돌아올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 의식을 가져야만 이 고마운 숲을 보존할 수 있고

다음 세대에 잘 가꾸어진 숲을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주인의식이 있다면 숲을 훼손하는 일 또한 없지 않을까요?

 

 

숲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숲을 닮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숲은 더욱더 푸르고 울창하게 숨 쉴 것입니다.

숲을 지키기 위한 법이 살아있는 세상!

숲을 지키려고 만든 법을 어겨서 그로인해 처벌 받는 이가 없는

행복한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 단풍의 계절에 생각해 봅니다.^^

 

글 = 이민재 기자

이미지 = 알트이미지

명화 = 폴 세잔, [생 빅투와르산], 네이버 명화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