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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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에서 다짜고짜 쫓겨난 중학생, 억울한 마음에...

법무부 블로그 2012. 11. 6. 08:00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찜질방에서 놀고 있는데, 주인으로 보이는 아저씨가 저희에게 오셨어요.

 

 

 

"저기 학생들, 보호자랑 같이 왔어요??"

"아니요"

"그럼 나가야돼요"

"네?"

 

황당했지만 무조건 나가라고 하는 아저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찜질방을 나서야 했습니다.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찜질방에 청소년 통행시간이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았더니 찜질방에도 청소년 보호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통행금지시간이 있다고 하네요.

 

 

▲ 대전 'ㄷ레포츠'의 청소년(미성년자) 출입 안내문

 

 

어떤 찜질방 입구에는 저처럼 법을 모르고 밤 까지 찜질방을 이용하려는 친구들이 있었는지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 관련 안내문을 부착해 놓은 곳도 있더라고요. 자, 그럼 청소년 보호법을 한 번 살펴보면서 찜질방이 왜 청소년보호법을 지켜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설정)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금지하는 구역으로 하고,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은 청소년의 통행을 일정 시간 제한하는 구역으로 한다. 다만,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

 

위의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보면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은 ‘청소년의 통행을 일정 시간 제한하는 구역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찜질방 역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밤에는 청소년들끼리만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왜 찜질방이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아서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24시간 운영되는 찜질방 같은 경우는 숙박시설에 포함 될 수 있습니다. 집을 떠나 방황하는 친구들이 찜질방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청소년들이 찜질방을 피난처삼아 가출을 일삼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보호를 받아야 할 청소년들이 부모님의 곁을 떠나 자기들끼리 찜질방에 숨어버리면, 부모님은 아이들을 찾을 수가 없겠죠! 또한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성친구와 찜질방에서 혼숙도 가능할 테고요. 따지고 보면,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둘째, 보호자 없이 찜질방을 간다면, 사고발생이 많습니다. 낮에야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사고가 일어나도 즉시 대처가 가능할 테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잠들어있는 시간에 혼자 있는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찜질방은 어린 피부에 심한 상처를 줄 만큼 뜨거운 곳이 있고, 언제 어디서 위험요소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아무리 독립심 강한 학생들이더라도, 밤에 찜질방에서 자고 싶다면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 청소년(미성년자) 찜질방 출입 동의서_예시

 

 

우리 모두 함께 지켜요~!

청소년 여러분, 잘 아셨죠?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청소년은 청소년답게, 아름다운 청소년 문화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법을 몰랐던 저는 집에 와서야 제가 왜 찜질방에서 “쫓겨났는지”를 알았는데요. 전국에 계신 찜질방 사장님들~ 밤 10시가 되면 청소년을 보호해주시는 건 좋지만, 무턱대고 내 쫓으시면 아니아니 아니 되오! 청소년들에게 집으로 가야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시면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네요!

 

 

글 = 김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