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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법정에서 양복입은 검사, 실제로는?

법무부 블로그 2011. 11. 3. 08:00

 

 

 

 

영화 '의뢰인'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됐죠?

그 영화를 통하여 국민참여재판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영화를 보다보니 실제로도 저럴까? 하는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영화 속 재판 장면들이 실제와는 어떻게 다르게 진행됐는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STEP 1. 영화 속 재판장 모습은?

 

 

■ 영화에서 판사는 1명, 실제로는?

    

먼저 영화에서는 판사 1명, 검사 1명, 변호사 1명이 보이는데요~

  

 

    ▲ 영화 '의뢰인'속의 단독 재판부      

 

원래 국민참여재판은 3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는 합의부 재판입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판사가 1명뿐인 단독재판의 모습이 보입니다.

실제 재판이라면 위법한 재판이 됩니다.

 

       

 

▲ 실제재판의 경우 합의재판부

 

 

■ 법정의 좌석 배치는?

 

영화  ‘의뢰인’에서는 검사석과 피고인석이 재판장석과 마주보도록 되어 있고

재판장석의 오른쪽에 배심원석이 있습니다.

  

  영화 '의뢰인'의 좌석배치

 

외국의 경우 배심재판은 영화처럼 재판장과 마주보고 앉도록 되어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에 있는 우리나라 법정의 좌석배치를 보며, 영화와 비교해 보세요.

 

 

▲ 실제 재판의 경우 좌석배치

 

 

■ 법정에서 양복을 입은 검사, 실제로는 어떨까?

 

영화에서 검사는 양복을 입고 등장하는데요.  

    

 ▲ 영화 '의뢰인'에서 재판시 양복을 입고 있는 검사  

 

 

실제로도 그럴까요? 아닙니다.

실제 상황에서 검사들은 아래 사진의 검사법복을 입고 재판에 참여합니다.

 


실제 재판에서 입는 검사의 법복

 

 

■ 변호인은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변론을 하는데,

      실제 법정에서 그래도 되나요?

 

영화  ‘의뢰인’에서 변호사가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변론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 변호사는 법정의 신성함과 권위를 존중하여

단정한 태도로 변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변론을 하는 것은

법정의 신성함과 권위를 해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STEP 2. 영화 속 배심원들의 모습은?

 

 

배심원석에 놓여있는 흰 종이의 정체는?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배심원석 앞에 흰 종이가 하나씩 있는데요.

뭘까요? 이름? 아니면 그냥 종이?

영화에서 배심원석에 앉아 있는 배심원들 앞에 세워져 있는 하얀 표식은 

바로, 배심원들의 번호를 기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번호를 사용할까요?

바로 배심원의 사생활 보호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배심원들을 이름이 아닌 법원이 부여한 번호로 부릅니다.

   

■ 배심원들의 인원수는?

   

그럼 배심원들의 수는 몇일까요?

법률상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는데

영화 ‘의뢰인’에서 피고인(장혁 역)이 기소된 살인사건은 이에 포함되므로

배심원은 9명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잘 세어보세요~ 10명이죠?

영화  ‘의뢰인’에서는 10명의 배심원이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중 한 명은 예비배심원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예비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하여 5인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둘 수 있는데

영화 ‘의뢰인’의 경우에는 예비배심원을 한 명 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예비배심원인지는 재판부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영화상에서도 누군지는 모릅니다. 

영화를 다시 보시면서 예비배심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한 번 찾아 보세요^^ 

 

    

배심원들이 질문을 하는 장면이 없는 이유는?

   

영화 ‘의뢰인’에서 배심원들이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배심원들이 관심이 없는 걸까요?

재판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법정에서 배심원들은 직접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질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판장에게 질문을 요청할 수는 있으므로

질문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증인에 대한 신문이 종료된 직후

법원에서 교부하는 서면에 질문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재판장이 검토하여 대신 질문합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필요할 때에는

배심원에 의해 요청된 신문 사항을 수정하여 심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여러 차례 열린 재판 도중에 집에 다녀 온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은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한

중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재판이 하루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일 재판 일정이 끝나게 되면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다음 재판 날짜와 출석 장소를 통지받은 후 귀가합니다.

그러나 배심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 부득이하게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국가의 비용으로 숙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화 ‘의뢰인’에서는 재판이 하루에 끝나지 않고 며칠 계속된 것으로 나오지만

배심원들이 어디에서  숙박하였는지는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집으로 돌아갔다가 재판기일에 다시 출석한 것이겠지요.

     

■ 항소심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있을까요?

 

영화 ‘의뢰인’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합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

항소심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국민참여재판은 1심 재판의 경우만 할 수 있으므로

1심 재판에 불복하여 이루어지는 항소심 재판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 영화는 영화일 뿐, 오해하지 말자~!

 

이상, 영화 속 재판 장면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봤는데요.

 

영화의 큰 흐름상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만,

그래도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사실에 가장 가깝게 만든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이 말 한마디 하고 싶네요,

“영화는 영화일 뿐, 오해하지 말자~!

영화는 영화일 뿐, 오해하지 말자~!”

 

 

취재=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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