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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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야기[10]- 집행임원제, 준법지원인제도가 도입됩니다.

법무부 블로그 2011. 5. 25. 14:00

*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달라진 상법 내용(회사편)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고자,

  2011년 5월 16일부터 개정 상법 내용을 담은 [회사이야기]를 연재합니다.

 

<회사이야기>


 1. 기업 경영 이렇게 편리해졌습니다.


    1) 준비금제도 유연화
    2) 자기주식 취득 제한적 허용
    3) 주금납입의 상계금지 폐지
    4) 이사책임 감면제도 도입
    5) 이익배당 결정 절차 완화, 현물배당 허용
    6) 합병대가 유연화
    7) 사채종류 다양화 및 사채발행 총액제한 폐지
    8) 사채발행절차 완화

 

2. 청년 창업, 더 쉬워졌습니다.

 

    1) 새로운 기업 형태의 도입 - 유한책임회사
    2) 새로운 기업 형태의 도입 - 합자조합
    3) 주식 종류 다양화
    4) 주식 및 사채의 전자화


3. 기업경영 더 투명해집니다.
    1) 집행임원제,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

***   비등기임원을 "집행임원"으로 둘 수 있도록하고,  

       지위와 권한 및 책임을 분명히 하여 회사와 제3자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함.

       대규모 기업에서 준법경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식과 소양을 갖춘 사람을 준법지원인으로 채용하여

       회사의 경영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준법지원인 제도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