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달라진 상법 내용(회사편)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고자,
2011년 5월 16일부터 개정 상법 내용을 담은 [회사이야기]를 연재합니다.
<회사이야기>
1. 기업 경영 이렇게 편리해졌습니다.
1) 준비금제도 유연화
2) 자기주식 취득 제한적 허용
3) 주금납입의 상계금지 폐지
4) 이사책임 감면제도 도입
5) 이익배당 결정 절차 완화, 현물배당 허용
6) 합병대가 유연화
7) 사채종류 다양화 및 사채발행 총액제한 폐지
8) 사채발행절차 완화
2. 청년 창업, 더 쉬워졌습니다.
1) 새로운 기업 형태의 도입 - 유한책임회사
2) 새로운 기업 형태의 도입 - 합자조합
3) 주식 종류 다양화
4) 주식 및 사채의 전자화
3. 기업경영 더 투명해집니다.
1) 집행임원제,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
*** 비등기임원을 "집행임원"으로 둘 수 있도록하고,
지위와 권한 및 책임을 분명히 하여 회사와 제3자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함.
대규모 기업에서 준법경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식과 소양을 갖춘 사람을 준법지원인으로 채용하여
회사의 경영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준법지원인 제도도입
'법블기 이야기 > 힘이되는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계인과 하나되는 축제는 빗속에서도 계속된다! (0) | 2011.05.25 |
---|---|
5월 가족의 달에 잊어선 안 될 아주 특별한 날 (0) | 2011.05.25 |
언어는 달라도 우리는 하나 - 세계음악콘서트 (0) | 2011.05.25 |
검사된 지 100일, 초임검사 좌충우돌 분투기 (0) | 2011.05.24 |
회사이야기[9]- 주식종류가 다양해집니다. (0) | 2011.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