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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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데렐라의 마법, 청소년에게도 통할까?

법무부 블로그 2011. 3. 31. 17:06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별다른 일 없이 하루종일 게임만 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는가 하면, 게임을 하느라 공부를 포함한 다른 생산적인 일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게임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해 범죄를 일으키기도 하고, 게임을 하다가 밤을 꼬박 새다 못해, 심지어는 PC방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게임 중독증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청소년이 심야시간대(밤12시~아침6시)에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인 ‘셧다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정을 알리는 시계 종소리가 울리면 신데렐라의 마법이 풀리듯이 자정이 되면 자동으로 청소년이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게 되는 현실을 빗대어 셧다운제를 ‘신데렐라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신데렐라 마법, 청소년들에게도 통할까?

셧다운제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막고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셧다운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게임에 중독된 학생들에게 시간적인 제약을 둠으로써 그들을 잠시나마 컴퓨터에서 떨어져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해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은 청소년들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셧다운제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청소년들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셧다운제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셧다운제는 중독성이 강한 온라인 게임을 규제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이를 모든 게임으로 확대할 경우 국내 게임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며, 해외 언론의 눈에 한국의 게임이 청소년의 미래를 망치는 것처럼 보여 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 현상을 성인들의 알콜 중독이나 마약 중독과 같은 방법으로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셧다운제처럼 시간통제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셧다운제 찬성이나 반대, 양측의 입장이 모두 옳은 것 같으니, 정말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셧다운제, 문제점은 없을까?

지난 4년간, 청소년의 게임 중독 상담율은 2007년에 3천 4백여 명에서 2010년에 10만 8천여 명으로 무려 4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실정으로 볼 때 어떻게든 청소년에게 게임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셧다운제를 도입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지난 2003년 태국 정부가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막기 위해 셧다운제를 도입한 적이 있었는데요. 2년 뒤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되었고, 이후에 중국에서도 셧다운제의 도입을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 나라에서 ‘셧다운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시행착오가 없도록 준비하는 철저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이 성인이나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면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벽이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문화연대와 청소년인권단체들이 최근 ‘셧다운제’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셧다운제가 도입되면 성인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할 것이다"라고 대답한 학생이 무려 85.5%나 되었다고 합니다. 셧다운제가 정말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으려면 청소년들의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제대로 막을 수 있는 연구와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스스로 자제하지 못한 우리 청소년들의 책임

셧다운제가 청소년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요. 사실, 어른들이 셧다운제를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고 게임에 빠져들어 생활을 망쳐버린 우리 청소년들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아를 형성하고, 자신의 꿈을 키우고, 열심히 배우고 부지런히 자라야 할 나이에 게임에 빠져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허비하는 청소년들을 보면서 어른들도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셧다운제를 도입하되, 법 적용을 PC게임에 국한할지 아니면 모바일 게임으로까지 확대할 것인지를 두고 막바지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과하면 없으니만 못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시작한 컴퓨터 게임에 스스로 매몰되어 가는 청소년들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셧다운제가 어떻게 결정되든, 청소년들이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 다시 본분을 되찾고 자신의 삶을 설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른들에게 잃어버린 믿음도 되찾을 수 있고, 심각하게만 느껴지는 셧다운제 역시도 먼 훗날, 하나의 에피소드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글.사진 = 김재훈 기자

일러스트, 이미지사진 = 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