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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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로 알아보는 유언의 5가지 방법

법무부 블로그 2011. 2. 14. 08:00

 

 

 

자, 시작부터 제가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당황스러우시겠지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유언 방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Q: 옛날 옛날 법무부 마을에 A, B, C, D, E 5명의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병으로 다섯 명의 부자가 한꺼번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부자들은 각자 다른 방법으로 유언을 남겼는데요. 다음 중 올바른 방식으로 유언을 

     남긴 부자는 누구일까요?

 

① A부자는 컴퓨터로 유언을 작성해 유언의 전문과 작성 년월일, 주소, 성명 등을 남기고 도장을 찍었다.
② B부자는 증인 1명이 참여한 상황에서 유언을 말했고, 참여한 증인은 그 내용을 받아 적어 서명 등의 철저한

     확인 절차를 거쳤다.
③ C부자는 혼자 녹음기를 사용해 유언 취지, 내용, 성명, 연월일 등을 녹음했다.
④ D부자는 유언의 사실을 생전에 비밀로 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유언을 2명의 증인

     에게 주었다. 그리고 증인에게 준 년월일을 기재하고 서명했다.
⑤ E부자는 건강이 위급한 급박한 상황이라서 2명 이상의 증인을 참석시키고 유언을 말로 전했다. 먼저 증인

     1명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그 내용을 증인이 필기하고 낭족하였다. 유언을 마친 후 참여한

     사람 모두가 서명 또는 도장을 찍었고 3일 뒤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했다.

 
여러분! 어려우신가요? 정답이 뭔지 눈치채셨습니까?
정답은 아래를 드래그하세요^^

정답은 5번입니다.

 

 

  

 

 

 

    답풀이    

 

자, 이제 정답을 알았으니 정답 풀이를 해볼까요?

 

⑤의 유언 방식은 ‘구수증서’라 하는 유언의 한 방식입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말로 하는 유언)은 다른 유언의 방식을 사용할 수 없는 ‘급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E 부자는 건강이 위급하다는 ‘급박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또한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참석해야 하고, 그중 한 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합니다.유언의 취지를 들은 증인은 이를 필기하고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성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후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 이 내용에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장례식 등 급박한 사유가 끝난 뒤 일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오답풀이    

 

정답 풀이를 했다면.. 이제 오답 풀이를 해야겠죠?
혹시나 오답을 고르신 분들도 오답 풀이를 통해 차근차근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① A 부자는 유언의 전문과 작성년월일, 주소, 성명 등을 컴퓨터를 통해 작성해 서명 또는 날인을 했다.
→ 위 내용은 ‘자필증서’로 유언 중 가장 일반적이고 간단한 방식입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가 전문을 쓰고, 작성년월일, 주소, 성명, 날인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언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야 하고, 대필이나 컴퓨터, 타자기를 이용해서 작성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민법 제1066조)

A 부자는 컴퓨터를 이용해 유언을 남겼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② B 부자는 증인 1명이 참여한 상황에서 유언을 구술하고, 참여한 증인은 이를 받아 적고 서명 등의 철저한 확인 절차를 거쳤다.

→ 위 내용은 공증인이 참여하여 작성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입니다. 공정증서는 반드시 증인 2명 이상이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B 부자는 증인 1명만 참여했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기는 하나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민법 제1068조)


③ C 부자는 녹음기를 사용해 유언 취지, 내용, 성명, 연월일 등을 녹음했다.

→ 위 내용은 ‘녹음’에 의한 유언입니다. 유언자가 녹음기를 사용해 유언의 취지, 내용, 성명, 연월일을 말하여 녹음해야 합니다. 또한, 참여한 증인의 말로 그 유언이 정확하다는 것과 증인의 성명도 함께 녹음 되어야 한답니다. 그런데 C 부자는 증인 없이 홀로 녹음했기 때문에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무효’입니다. (민법 제1067조 )

 

 

 

 

④ D 부자는 유언의 사실을 생전에 비밀로 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유언을 작성해 2인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했고, 제출 년월일 기재, 서명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쳤다.

→ 위 내용은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비밀증서 방식은 유언을 했다는 사실은 명확히 하고 싶지만, 내용을 생전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에 이용됩니다. 유언자가 유언서를 작성,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유언서를 봉인합니다. 봉인된 날인증서를 2인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해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봉인된 봉투 표면에 유언서의 제출 년월일을 기재합니다.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성립하고,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에 제출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1069조)

 

D 부자는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을 통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죠? 그래서 ‘무효’입니다.

 

 

 

 

 

아하! 이제 유언의 방식엔 무엇이 있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대충 감이 오시나요?


유언이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생활 속의 ‘법 공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글 = 차창희
이미지 = 사용 허가된 이미지이며 출처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