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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파사고 책임은 집주인일까? 세입자일까?

법무부 블로그 2011. 2. 10. 17:00

잠시 따뜻했던 날씨가 또 다시 추워졌습니다. 날마다 기록적인 한파 기록을 쏟아내는 2011년 겨울은 언제쯤 끝이 날까요? ^^;; 올해는 전력수요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파가 찾아올 때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뉴스가 바로 수도계량기 동파사고가 아닐까 합니다. 잠시 따뜻했다고 방심했던 많은 분들, 동파사고 예방을 위해 다시 한번 촉각을 세워주세요.

 

또 동파사고를 둘러싸고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법적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법적 과실의 책임에 대한 부분도 동파사고 예방법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파로 깨져버린 계량기

 

CASE 1. 세입자의 과실

 

 

전 씨는 3층에 세들어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파로 옥상에 있는 계량기가 두 번이나 동파되었습니다. 집주인 홍 씨는 동파 방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전 씨에게 요구했고, 그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계량기 동파사고가 생겼고, 집주인 홍 씨는 세입자 전 씨를 상대로 23만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계량기가 있던 옥상은 3층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했던 점, 홍 씨가 사전에 동파 방지를 요구하며 내용증명을 보냈던 점 등을 고려해 집주인 홍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세입자는 점유기간 중 계량기가 파손되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밝히며 세입자 전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자칫 동파사고는 집주인이 100%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법원은 세입자 역시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직접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을 경우, 또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엔 집주인에게 포괄적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CASE 2. 집주인의 과실

 

 

건물 2층을 임차해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김모씨는 얼마 전 외벽의 수도관이 동파돼 흐른 물로 벽지와 타일이 벗겨지는 등 12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며 건물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예년보다 훨씬 낮은 기온이었다 하더라도, 건물주인은 건물 내부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해야 하고 동파됐을 경우 신속히 복구할 책임이 있다”며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시공사의 과실이 인정될 때도 있습니다.

 

 

CASE 3. 시공자의 과실

 

인테리어 업체인 H사는 3층에 있는 L치과의 내·외장 공사와 화장실 등 배관공사까지 마치고, 1년간 하자보증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한파가 몰아쳐 화장실 배관이 동파됐습니다. 이 사고로 1층 통신업체 매장 천정이 얼룩지고, 비치된 컴퓨터 기기 등이 고장 나게 되었지요. L치과는 H사에 보상을 요청했지만, L치과가 난방을 게을리 하고 수도꼭지를 틀어놓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보상을 거절했습니다. L치과는 통신업체에게 376만 원의 보상비를 지불한 뒤 H사를 상대로 “보상비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H사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경우 배관이 동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하거나 동파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보상비 80%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L치과에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사례 참고 자료 : 동파사고 누구 책임?… ‘관리 소홀’했다면 세입자 부담, 책임 불분명할땐 집주인 배상

(국민일보 2011.1.18.)

 

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법원은 주택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져 손해배상 책임을 가립니다. 집주인이 동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없을 정도로 세입자가 관리를 허술하게 했다면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지기 어려울 때는 집주인이 포괄적인 관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 시공사가 그 책임을 질 수도 있지요. 이처럼 동파사고는 집주인은 물론 세입자와 시공사 등 모두에게 일정부분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동파사고 예방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뜻이지요. 날씨가 추워지고 한파주의보가 발효되면 모두가 동파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동파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수건이나 이불로 배관파이프와 계량기를 보호해주세요

 

 

 


수도꼭지의 물을 실처럼 틀어 놓아주세요.

 

겨울철로 접어들면 가장 먼저 수도계량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복도식으로 통로가 된 아파트의 경우 빈번하게 계량기가 얼어터지는 사고가 발생하는데, 계량기의 뚜껑을 열고 내부에 보온이 되는 헌옷이나 이불, 솜 등으로 보온을 해줍니다. 다음으로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테이프 등을 감아 꼼꼼히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영하 15도 이하로 기온이 떨어진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되면 계량기는 동파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동파를 방지하는 방법은 물이 일정한 수준으로 흐르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실처럼 흐르는 정도로 열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쉬운 동파 예방법입니다.

 

외부로 노출된 배관을 열선을 이용해 보호하는 경우도 있는데, 열선이 강제로 꺾이거나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감아주어야 합니다. 자칫 과열로 인한 화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사진출처 : 아이클릭 아트

 

동파 사고가 생긴 후 누구의 책임인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너무 소모적인 일입니다. 그 보다는 사전에 예방하여 동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입니다.  따뜻한 봄이 올 때까지 동파사고 예방을 위해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해주세요.

 

(입춘이 지나도 너무 추워요~ o>.<o)

 


글·사진 = 김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