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외국인등록(등록면제자 포함)을 필한 체류외국인이 원래의 체류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규 교육기관(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왕에 부여받은 체류 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없이도 유학활동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유학생이 아닌 신분으로 체류하면서 대학 등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하였으나, 체류외국인에 대한 편의 제공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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