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소년심판 3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촉법소년 연령 내려갑니다

법무부는 최근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해마다 촉법소년의 범죄가 증가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자,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 드라마 '소년심판'를 통해서도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법무부 블로그기자의 목소리로 알아보겠습니다. https://youtu.be/le6Eh3WJP-w?list=PLMQ4R8QNstBYHGfdkVHjKqNHLSUFAGeo6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조경원(대학부)

소년법, 우리 사회가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

형사처벌 할 수 없는 미성년자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제1조). 소년법에 의해 죄를 저지른 소년들은 ‘보호처분’을 받지만, 소년에 해당하는 나이라도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나이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법」의 대상은 되지만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만을 받게 되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촉법 소년’이라고 합니다. 현행 「형법」 제9조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범위를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14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