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은 학원이 지금으로서 꼭 필요한 장소라고 불릴 만큼 없어서는 안 될 곳으로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학원은 우리에게 성적을 향상해주고 면학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는 장점도 있지만, 학생들을 과도하게 늦은 시간까지 남겨서 학습시키거나 학생의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을 늦게까지 남기면 안 된다는 법률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학원은 학생들을 보통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늦은 시간까지 남길 수 없습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즉 학생의 인권을 생각하며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