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의 ‘알권리’와 ‘피해자 통지제도’ 범죄 피해자가 자신이 관련된 사건의 형사절차에 원활하게 참여하여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 진술권 등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절차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접근권이 적시에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현행 형사소송법 등은 가해자 처분 결과 등 형사 절차 진행 상황을 범죄 피해자에게 알리는 ‘피해자 통지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처분결과,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가해자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출소 등 형 집행 상황 등을 통지함으로써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로, 범죄 피해자는 신청만 하면 사건의 진행 사항에 대해 자세히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피해자 통지제도’의 형사절차 단계별 피해자 통지 절차는 수사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