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하는 분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내가 사는 동네는 예쁜 카페도 많고 볼거리가 많아서인지 사람들의 왕래가 끊이질 않는다. 그리고 전철역에서 내려서 구석구석 살펴보려는 사람들 중에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여료도 싸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킥보드는 지난 5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헬멧 착용과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강화된 법률 내용과 처벌 등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1.전동 킥보드는 차도나 자전거도로로 다녀야 한다. 인도에서 타면 범칙금 3만원! 2.오토바이 등을 탈 수 있는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면허증 없으면 과태료 10만원! 3.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범칙금 2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