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은 인력 충원을 넘어, 우리 경제와 사회의 필수적인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및 체류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고령화 심화로 인해 생산 가능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등 이른바 3D업종을 중심으로 심각한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3D업종은 힘들고(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한(Dangerous) 근무 환경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 중 비전문 취업(E-9) 및 방문취업(H-2) 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 현장의 빈자리를 채우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인 취업 및 관리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고용허가제(EPS)입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국내 중소기업 등이 정부(고용노동부)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서를 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이 제도는 과거 산업연수생 제도의 문제점이었던 인권 침해 및 불법 체류를 해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력 도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과 동등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크게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두 가지 체류자격에 따라 절차로 구분됩니다.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 E-9(비전문취업) 체류자격자 대상 절차 (일반 고용허가제)
E-9 비자는 고용노동부와 외국인력 송출국가 간의 MOU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 일반 고용허가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1. 한국어능력 시험 합격 → 2. 구직 신청(외국인 구직자 명부 등록) → 3. 근로계약 체결 → 4. 사증 발급 신청 및 발급 → 입국 및 취업교육 이수 → 6. 근로 시작 |
나. H-2(방문취업) 체류자격자 대상 절차 (특례 고용허가제)
H-2 비자는 주로 재외동포(F-4 제외)에게 부여되며, 일반 고용허가제(E-9)와 달리 입국 후 구직 활동이 가능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특례 고용허가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1. 입국 → 2. 취업교육 이수 → 3. 구직 신청(외국인 구직자 명부 등록) → 4. 알선 또는 자율 구직 → 근로계약 체결 → 6. 취업 개시 신고 |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4가지 전용 보험이 있습니다.

사용자(고용주)가 가입하는 보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출국만기보험
외국인 근로자에게 퇴직금 일시 지급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호한다. (1년 이상 근무 후 출국 시 지급)
나. 임금체불 보증보험
사용자의 임금 체불 발생 시 근로자의 임금 채권을 보호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하는 보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국비용 보험
취업 활동 기간 만료 후 귀국 항공료 등 귀국 비용을 충당합니다.
나. 상해보험
업무상 재해 외 상해 및 질병 발생 시 의료비 등을 보장합니다.
<사진3> 외국인 근로자 취업 기간 중 근로자 변경 원칙과 예외가 있다. ⓒpixabay
외국인 근로자 취업 기간 중 근로자 변경 원칙과 예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사업장 변경입니다.
E-9 자격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최초 고용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계속 취업해야 합니다. 이는 인력 수급의 안정성 확보 및 불필요한 이직 방지를 위함입니다.
다만,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비교적 자유롭게 근무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근무처 변경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3년의 취업활동 기간: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재고용 연장 기간(1년 10개월)은 원칙적으로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 사유 중 근로자 비책임 사유, 즉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 휴·폐업 등으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횟수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무처 변경 허가: 외국인 근로자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 허가(법무부 소관)**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출국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취업활동 기간 3년을 초과하여 계속 일하기(재고용 허가)입니다.
E-9 및 H-2 외국인 근로자의 최초 취업활동 기간은 입국일로부터 3년입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자가 취업활동 기간 3년을 초과하여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재고용 허가를 통해 최대 1년 10개월까지 추가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고용 신청 절차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근로할 수 있으며, 출국 후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으면 최대 9년 8개월까지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노동 정책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관련 법규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우리나라가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은 한국에서의 취업을 통해 꿈을 이루길 바랍니다.

글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
※ 참고 자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https://vo.la/IcNn4vQ
• 외국인 고용/취업 절차 https://www.eps.go.kr/eo/EmployJobPro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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