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느끼는 편리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기술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그만큼 온라인상에서의 욕설이나 폭언 등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서로 얼굴을 보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온라인에서 욕했다고 신고할 리 없잖아?”와 같은 생각을 가지며 온라인 활동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욕설만으로도 온라인상에서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이 온라인에서 어떻게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협박, 모욕 등 온라인상에서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연예인을 향해 협박, 모욕하는 글을 작성해서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외모 비하, 성차별 등을 통해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는 타인을 향한 단순한 말 한마디 일지라도 피해자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을뿐더러 타인의 목숨까지 빼앗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욕설이나 협박만으로도 형사처벌을 통해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위와 같은 행위는 어떤 법률을 위반할까요?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우리가 흔히 누군가에 SNS 댓글, 게시판 등에 욕설이나 협박하는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온라인에 특성을 이용하여 쉽게 말을 내뱉곤 합니다. A씨는 한 게임에서 팀전을 진행하던 중, 같은 팀원으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이크나 채팅을 이용해 모욕적인 욕설을 했습니다. 평소 욕설을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A씨이지만, 이걸 들은 당사자 B씨는 A씨에 욕설을 모욕이라고 판단했는데요, A씨의 실명과 주소를 알아냈던 B씨는 고소를 진행했고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단순한 언어가 아닌,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할 경우,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그러나 단순 욕설이 아닌, 타인에게 협박,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면, 처벌에 수위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타인을 향한 욕설을 넘어서 “네 집 앞까지 쫓아가서 가족 모두 때려 버린다.” 등 당사자가 심리적 고통과 더불어 상당한 위협감을 느끼게 될 경우, 형법 제283조 협박죄에 따라 더욱 엄하게 처벌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사례를 넘어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발언을 할 경우, 단순한 형법이 아닌, 성범죄로 간주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주로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특정 범죄에 따라 성립 요건은 달라질 수 있지만, 모욕죄의 경우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모욕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 특정임을 알 수 있는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죄가 성립됩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욕설은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온라인이라서 잡히지 않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에서 범죄는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을뿐더러 사회적 분위기를 흐트러뜨릴 수 있는 심각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의 따뜻한 말과 응원 한 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며,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디지털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한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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