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나 1인 미디어가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유튜버나 인스타그래머들이 촬영 장비를 들고 인터뷰하거나, 브이로그를 찍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문득, “내가 찍힌 거 아닐까?”, “일반 행인 얼굴이 많이 찍혔을 텐데, 저거 그냥 올려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바야흐로, 콘텐츠 하나에도 법의 기준이 따르는 시대입니다. 오늘은 은우와 원영이 겪은 일화를 통해, 길거리 촬영과 초상권에 얽힌 법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길거리 브이로그, 나도 찍혔는데 괜찮을까?
은우는 오랜만에 친구 원영이와 시내 번화가를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서 셀카봉을 든 남성이 큰 소리로 유튜브 생방송을 하고 있었고, 두 사람은 화면에 잡혀서 원치 않게 촬영이 되어버렸습니다.
은우: 원영아, 우리 방금 저 사람 유튜브에 찍힌 거 같은데?
원영: 진짜? 나 아까 화면에 나왔던 것 같아! 이거 허락도 없이 올려도 되는 거야?
은우: 아니, 초상권 침해에 해당 될 수 있어.
원영: 근데 공공장소잖아. 길거리에서 촬영하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은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공공장소에서도 개인이 식별 가능하게 나왔다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권리야.
사람이 ‘배경’이 아닌 ‘대상’으로 식별된다면 그건 단순한 거리 풍경이 아니라 법적 책임이 따르는 ‘개인 정보’라는 점을 유의해야합니다.

인터뷰 유도 촬영, 거절하면 무례한 사람?
한낮의 공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누군가가 마이크를 들고 원영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룩북 소개해주세요~!” 원영은 당황했고, 그 장면이 그대로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원영: 은우야, 내가 거절했는데도 그 장면 그대로 올렸대. 댓글에선 내가 불친절하다는 말도 있고…
은우: 진짜 문제가 될 수 있어.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그걸 업로드 한 건 명백한 권리 침해야.
원영: 나중에라도 삭제 요청할 수 있어?
은우: 물론. 유튜브도 '초상권 침해'에 대해 신고받으면 삭제 요청을 받아줘. 게다가 그 영상으로 인격권 침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소송도 가능해.
촬영과 업로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촬영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인터뷰는 콘텐츠가 아니라 불법 영상물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를 찍으면 더 위험하다?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 모습을 배경으로 브이로그를 찍은 한 SNS 인플루언서가 있습니다. 은우는 SNS영상을 보다가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는데, 바로 조카였어요! 은우는 화면에 그대로 나온 조카를 발견하고 너무 놀라서 언니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고, 인플루언서에게 연락을 취하여 조카의 얼굴이 나오는 부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은우: 원영아, 이 영상에 내 조카가 그대로 나와. 알아보니까, 언니 허락도 없이 올라간거래!
원영: 아동은 더 엄격한 보호 대상이야. 아동복지법 위반도 될 수 있어.
은우: 이거, 처벌도 가능해?
원영: 응. 보호자의 동의 없이 아이를 촬영해 배포했다면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해.
아이의 얼굴은 귀여운 콘텐츠가 아니라 ‘가장 예민한 개인정보’입니다. 아이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것을 깨닫고, 각종 SNS에서 아이의 얼굴을 내리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콘텐츠 욕심에 무분별하게 시작된 촬영은 곧 불법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원치 않는 촬영 시에 이렇게 하자!
가장 기본적인 대처방법은 촬영자에게 직접 영상 및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본인 혹은 부모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위에 열거한 법적 근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죠. 촬영자가 삭제를 거부하거나 우연히 플랫폼을 통해 내 영상을 확인했다면, 해당 플랫폼(유튜브, 인스타 등)에 들어가 개인정보 및 초상권 침해 항목을 클릭하여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KISA(한국 인터넷 진흥원)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됩니다. 여기서 KISA(privacy.kisa.or.kr, ☎ 118)란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인터넷상의 권리 침해 구제 등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법을 지켜가면서 촬영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실수가 아닌 의도적으로 일반인을 촬영하여 공개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남의 얼굴을 빌려 내 영광을 세우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시대에 누구나 제작자가 될 수 있지만 그만큼 책임도 따라온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촬영 전 “혹시 괜찮을까요?” 하고 물어보는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업로드 전에 당사자에게 편집본을 확인 받는 것도 좋겠죠? 콘텐츠를 촬영하고 업로드하기 전! 상대에 대한 배려와 고민하는 시간이 법을 지키고, 나 자신을 지키며, 타인을 보호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글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웅철
'법블기 이야기 > 힘이되는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면 죄가 됩니다 (7) | 2025.08.18 |
|---|---|
| 2025 광복절 특별 사면을 단행합니다 (5) | 2025.08.11 |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무슨 말일까? (6) | 2025.08.07 |
| AI가 만든 창작물, 저작권은 누구의 것인가? (8) | 2025.08.06 |
| 메타버스 성범죄도 처벌되나요? (10) | 2025.07.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