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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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면 죄가 됩니다

법무부 블로그 2025. 8. 18. 17:00

 

 

 

최근 전 세계적인 환경 파괴로 환경보호는 이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국가들은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 1997년 교토 의정서 그리고 2015년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 이르기까지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무심코 버린 쓰레기, 몰래 피운 불, 불법 소각한 폐기물 등이 우리 사회의 환경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의 일상생활 속 자주 일어나는 환경 위법행위에 대해 알아보고,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도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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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무단투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는 길거리, 하천, 산에 일반쓰레기/음식물/페트병 등을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크게 폐기물관리법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인데요. 특히 사업장에서 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사업장 폐기물을 방출했다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8(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6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

 

일반 사람들이 무단 투기를 한다면,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데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류란 유치장에 가두는 걸 말합니다.

 

경범죄처벌법
3(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농촌 불법소각도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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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불법소각 행위입니다. 불법소각은 흔히 농촌 등지에서 비닐, 고무, 폐건축자재 등을 태우는 행위를 말합니다.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실수로 불씨를 날린다면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고, 이것이 큰 산불로 이어진다면 경범죄처벌로만 끝나지 않고 더 큰 죄를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산에서 불법 소각을 하다 화재가 발생한다면 산림보호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3(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2. (위험한 불씨 사용)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 수풀,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또는 그 밖에 불이 옮아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씨를 사용한 사람

 

산림보호법
53(벌칙)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엇보다 산림에서의 불법소각 행위는 잘못 튄 불씨로 인하여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산불은 2022년 울진-삼척 산불, 2025년 전국 동시다발 산불과 같이 많은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재난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도 보호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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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하천 오염이 있습니다. 하천 오염은 식당이나 공장 등지에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은 다음과 같이 불법행위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15(배출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ㆍ가짜석유제품ㆍ석유대체연료 및 원유(석유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유류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이하 농약이라 한다)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또는 오니(汚泥)를 버리는 행위
3. 하천ㆍ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4. 공공수역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土砂)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특히,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유해물질이나 농약을 하천에 무단으로 방류하거나 세차를 하는 등 일상에서 무심코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이 처벌대상임을 주의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환경보호를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쓰레기 배출 방법을 제대로 확인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페트병과 플라스틱 용기와 같은 플라스틱류는 안에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와 뚜껑 등 다른 재질로 된 부분은 제거해 분리배출하고, 비닐류, 스티로폼 역시 이물질을 제거해 분리배출 해야 합니다. 이물질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분리배출 하게 된다면 재활용을 위해 세척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물과 에너지를 소모하여 환경에 부담이 되는 만큼 우리 모두의 실천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중에서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운동기구 등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렵고 품명 식별이 가능한 폐기물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후 배출하거나 온라인 및 전화 신고를 통해 신고필증을 출력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하천, 공원, 산림 등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주 방문하는 장소에도 별도의 환경 규제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천의 경우 하천법에 의해 야영행위, 취사행위,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공원의 경우에도 자연공원법에 따라 상행위, 주차, 야영, 취사, 음주, 흡연행위를 전부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공원은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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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노력하여 지켜내지 않으면 자연은 지금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무심코 할 수 있는 행동이지만 이러한 규제의 존재를 인식하고, 금지된 장소에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잘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 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