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년 2월 24일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입국심사 받을 때 입국심사관에게 직접 제출하고 있어 불편이 있습니다.
또한 입국심사관은 제출받은 종이입국신고서의 기재 사항을 확인하고
입국심사 시 이를 일일이 직접 스캔하고 있어, 입국심사 시간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는
2025년 2월 24일부터 전자입국신고 제도를 시행합니다.📢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입국심사를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 https://lrl.kr/dCg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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