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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를 위한 '조기적응 프로그램' 본격 시행!

법무부 블로그 2024. 7. 9. 17:00

 

 

 

 

농번기 극심한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인데요. 2015년에 도입하여 현재까지 아주 성공적으로 정착한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계절근로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더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도 도입하였는데요. 오늘은 이 프로그램이 무엇이고 어떤 효과를 가져 오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이란, 입국 초기의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사용 언어별로 대한민국의 기초법이나 제도, 다양한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교육입니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은 계절근로자 뿐 아니라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외국인 연예인, 외국인 유학생 등 대상으로 운영해오고 있었는데요. 최근까지 그 대상에서 계절근로자는 제외 되어 있다 보니, 인권침해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이 힘들거나, 계절근로를 신청한 외국인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무단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기적응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던 거죠.

 

20239개 기초 지자체에서 초청한 488명의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범 운영의 결과를 토대로 올해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 교육하는 모습 (법무부 보도자료)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프로그램은 총 3차시로 한국생활에 필요한 기초·법질서와 인권교육, 긴급상황 대응방법, 교통, 금융, 의료 등 다양한 생활정보 농작업 안전수칙, 지역사회 정보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방식은 현장 밀착형으로써, 계절근로자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어촌 현장의 일손 공백 방지를 위하여 전문강사가 직접 해당 지역의 교육 장소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법무부가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계절근로자 조기적응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43, 경기도 이천시에서 초청한 베트남 출신 외국인근로자 41명을 대상으로,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본격 시행 이후 첫 번째 교육이 진행되었는데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의 근간인 농업과 어업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조금이나마 빠르게 정착하여 우리 국민의 일손을 제대로 도울 수 있도록 제도가 잘 정착하길 바랍니다.

 

 

관련 보도자료 바로가기 (클릭)

 

 

 

 

 

= 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건일(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