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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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꼼짝마!

법무부 블로그 2022. 3. 4. 14:00

 

 

프로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코로나로 1년 미뤄진 도쿄 하계올림픽이, 올해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개최되어 스포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더욱 뜨겁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이나 월드컵은 큰 스포츠 행사이기 때문에 관심이 큰 것일 뿐, 코로나19 때문에 국내 프로 스포츠와 실내 스포츠 업계는 큰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인터넷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국내외 온라인 스포츠 배팅업체는 스포츠 브로커 및 일부 스포츠맨과 연계하여 불법 도박을 조성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1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코로나19 전후 불법스포츠도박의 추이와 대책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도박 시장 규모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2조원으로 매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반인과 청소년들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도별 불법 스포츠도박 추정 규모>

 

출처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2021.3)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불법규모 202,774 203,551 204,329 205,106 201,870

(단위:억원)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외 모든 스포츠도박 관련 사이트가 전부 불법입니다. 성인도 합법한 사이트만을 이용해야 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5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등) ①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그렇지만 사이트 메신저 오픈 채팅방 중에는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포츠 분석 방이 있어서 불법 토토를 하며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01항 규정에서는 미성년자에게 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는 것은 불법으로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 ① 수탁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

 

 

만약, 불법 스포츠도박에 참여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불법 스포츠도박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참여자도 나쁘지만 불법 도박을 개설하고 운영하거나 이를 부추기는 등 운영에 가담을 한 사람은 수익을 독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47)으로 가중 처벌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운동경기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법 사이트를 홍보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49)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일확천금을 노리고 불법 스포츠도박을 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1899-1119)라는 곳이 있습니다.

 

 

일반신고는 접속(www.cleansports.kspo.or.kr)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자와 이용자, 접속 차단을 위한 사이트 주소(URL) 및 접속 정보(ID·비밀번호·추천인 등)를 입력 후 신고 버튼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또 본인 인증을 하지 않고 익명으로 불법사이트 접속주소(URL)만 제공하는 간편신고도 가능합니다. 간편신고를 통해 접수 된 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보내져 심의의뢰가 진행됩니다. 사이트 차단이 완료되면 한 건당 5천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 홈페이지

 

 

 

이와 더불어, 국민체육진흥법 제45조의2(포상금 지급)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 포상금은 최대 5천만 원입니다. 다만, 간편신고를 할 경우 공익신고의 목적이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행위유형 최대지급금액
· 불법스포츠도박 운영 행위 또는 운동경기 승부조작 관련 행위 5,000만원
· 불법스포츠도박을 이용하여 도박을 한 행위
· 불법스포츠도박을 홍보하거나 투표권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 불법스포츠도박을 위해 운동경기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불법스포츠도박 시스템 설계·제작·유통·제공하는 행위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행위
· 체육진흥투표권 관련자가 구매·알선·양도하는 행위
1,500만원
·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는 행위 500만원

 

 

우리 주변에는 PC와 문자, 카톡, 안내링크 등을 통해 경품을 준다고 한다거나 허가받은 업체인 것처럼 속이는 유혹의 덫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단 불법 도박 사이트라는 것을 알게 되면 바로 접속을 차단하고 신고하여 금전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겠습니다. 성인과 미성년 청소년들의 모든 스포츠 도박은 불법임을 명심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이 조성되어 자신들의 행복한 권리를 지키도록 합시다.

 

 

 

= 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민주(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