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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년 특별사면을 실시합니다

법무부 블로그 2021. 12. 24. 09:50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2021년 12월 31일 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 생계형 형사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아울러 건설업면허 관련 정치 처분 및 입찰제한, 서민들의 사회 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 · 정지 · 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983,051명에 대한 특별 감면조치를 함께 시행합니다.

 

이번 사면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을 고려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대화합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번 사면에서는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 받았으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을 적극 발굴하여 사면함으로써, 이들이 재기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업면허 관련 행정제재를 감면하여 경제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한편,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수형생활 중인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2명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에 대한 사면을 통해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적 갈등 관련자 중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을 실시하여 사회적 갈등의 치유와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였습니다.

 

나아가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의 차원에서 노동계 인사, 시민운동가 중 2명을 사면하였고, 낙태죄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낙태죄로 처벌받았던 대상자를 엄선하여 1명을 복권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중증질환 수형자, 생계형 절도 사범ㅁ 수형자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를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와 아울러, 서민들의 운전면허, 어업면허 관련 제재를 감면하여 생계형 운전자 및 영세 어업인들이 다시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특별 사면을 통하여 새해를 맞는 우리 국민들이 더욱 화합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 2,650명
-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복권 : 38명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 21명
- 전직대통령 등 주요인사 특별사면·복권 : 2명
- 선거사범 복권 : 315명
-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 65명
- 일노동계 인사 및 시민운동가 특별사면·복권 : 2명
- 낙태사범 복권 : 1명
- 건설업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1,927명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980,780명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344명

 

 

 

담당부서 소관사항 책임자 연락처
법무부 형사기획과 특별사면·감형·복권 이응철 과장
정윤식 검사
(02) 2110-3269
법무부 공공형사과 특별사면·복권 이성식 과장
이주현 검사
(02)2110-3280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건설분야 행정제재 특별감면 김오근 과장
김종욱 사무관
(044)201-3506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어업면허·허가 제재 특별감면 임태호 과장
장수복 서기관
(044)200-5565
경찰청 교통기획과 운전면허 제재 특별감면   * (국번없이) 182
* 경찰청 교통민원24
  www.efine.go.kr

2022년 신년 특별사면 관련 담당부서 및 책임자

 

 

** 운전면허 제재 특별감면의 경우,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를 통하여 더 빠르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2022년 신년 특별사면 관련 보도자료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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