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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은 식품답게! 일부 펀슈머 제품과 작별합니다

법무부 블로그 2021. 12. 3. 14:00

 

매직 마카 모양의 플라스틱병에 담긴 음료, 모 구두약 브랜드와 똑 닮은 포장지의 초콜릿. 기존에 존재하던 한 브랜드의 상징적인 제품과 다른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탄생한 제품을 우리는 펀슈머 제품이라고 부릅니다. 남들과는 다른, 독특한 멋과 의미가 있는 제품을 소비하고 싶어 하는 신세대의 심리가 반영된 제품들인데요. 펀슈머 제품들은 의류와 e-스포츠, 웹드라마 같은 컨텐츠 사업까지 확장되어 최근에는 식품 분야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펀슈머 제품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 가장 가깝고도 중요한 식품 업계가 재미를 위해 제품 간의 이미지를 섞어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것입니다. 펀슈머 제품이 불러오는 안전 위협에 대한 논의 끝에 지난 8<식품표시광고법>이 개정되며 20231월부터는 펀슈머 제품들이 전부 자취를 감추도록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의 개정 의의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법률의 개정 이후 우리는 다시는 펀슈머 제품을 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펀슈머 식품에 제한을 둔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8(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의 금지) 중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광고표시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ㆍ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이 아닌 스테디셀러 상품의 디자인 컨셉을 식품으로 옮겨오는 이른 바 펀슈머 제품이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예를 들어, 구두약 초콜릿이나 로션 모양의 샴푸처럼 식품끼리가 아닌 서로 다른 분야 간의 협업으로 착오로 어느 한 쪽을 이용하였을 때 사용 의도에서 완전히 벗어나 심각한 해를 초래할 수도 있는 상품의 경우 판매 중지됩니다. 해당 법은 2021818일에 개정 되었는데요. 모든 펀슈머 상품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이 아니며 제재 기준 외의 펀슈머 식품들은 계속해서 편의점에서 손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한하는 이유는?

 

 

어떤 업종이 되었든 소비자들을 명확하게 안내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특히나 제품이 소비자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오랜 시간에 거쳐 특정 기성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깊은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식품 업계라면 내용물에 대해 표현하는 데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펀슈머 식품은 소비자들이 식품을 대중적인 브랜드의 제품으로 착각하게 만듦으로써 소비자들이 예상치 못한 연결고리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기를 원합니다. 처음 접하게 되면 신기하고 재미있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것을 모르고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다소 난감하거나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소비자의 법적인 권리 중 하나에도 해당하는, 소비자가 기업으로부터 제품에 대한 정직하고 명확한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기업의 의무를 다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가치관과 다양한 상황에 부닥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소비 활동, 특히 식품류에 대한 소비는 연령이나 성별, 신체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시민 대부분을 소비자가 될 대상으로서 포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 하나하나가 각자의 관점에서 이해가 갈 만한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판단이 밝다 생각되는 성인의 경우 표면에 적혀 있는 미묘한 글자의 차이를 통해 구분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눈에 봐도 식품이 아닌 것조차 알록달록하고 맛있어 보인다면 입속에 집어넣고 보는 어린이들과 신체적인 한계로 비슷하고 친숙한 두 패키징 사이 판단이 어려운 노년의 소비자들, 장애인 소비자들에게는 혼동이 올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어린이의 경우, 예를 들자면 음료가 담긴 펜 모양의 병을 보고 음료와 펜을 같은 것으로 인식해 일상생활에서 펜을 보게 되었을 때 섭취를 시도하는 등 올바르지 못한 연결고리의 성립으로 더 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품의 경우 접근성이 높아 아이부터 노인까지,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 일상적으로 구매하는 것이기에 타 분야에 비해 세심한 주의를 들여 제품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펀슈머 식품에 있어 보편적이거나 상식적인 생각을 통한 피해 방지를 기대해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펀슈머 제품에 대한 제재가 고리타분하고 옛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안전에 긴밀하게 연결된 요소인 만큼 기존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재미를 발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안전도, 재미도 두 배로 지키는 법

 

유행과 신세대적 감각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재미있는 한도는 그로 인해 이전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피해자를 발생시키지 않는 한에 한정됩니다. 디자인의 아름다움을 살리기 위해 찾기도 어려운 곳에 있는 조막만 한 글씨를 읽어보거나, 뚜껑을 열어봐야지만 제품의 종류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은 더는 센스있는 신세대와의 교류가 아닌 혼란을 가중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즐기던 제품들이 가까운 미래에 사라진다는 사실에 아쉬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흥미로 다가오던 변화들이 타인에게는 일상적인 일과에 어려움을 느끼게 만든다면 그 어려움을 법으로써 해결할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 모두 서로 다른 형태의 삶을 배려하여 서로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준다면 안전도, 재미도 두 배인 펀슈머 제품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민서(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