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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펜트하우스로 알아보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법무부 블로그 2021. 6. 4. 14:00

 

드라마 펜트하우스는 김순옥 작가 특유의 극단적인 캐릭터 설정과 상황, 사악한 악역과 이에 맞서는 주인공과의 대립 등 역동적인 연출과 캐릭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단기간에 몰입을 하게 만드는 마성의 매력을 갖고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집값과 교육열을 자랑하는 공간에서 자신과 자신들의 자녀들을 최고로 만들겠다는 일그러진 욕망아래 벌어지는 복수의 연대기를 담은 드라마인데요. 최근 시즌3 예고편이 소개되면서 다시 돌아올 드라마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펜트하우스를 통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사는 드라마 펜트하우스 시즌1, 시즌2에 대한 스포일러를 다소 포함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살인자의 딸 배로나! 당장 꺼져!” 는 죄가 될까?

▲  배로나의 엄마 오윤희가 심수련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도주 중인 상황에서 배로나의 라이벌인 하은별과 친구들이 배로나에게  ‘ 살인자의 딸 ’ 이라며 써 붙인 장면  ( sbs드라마  ‘ 팬트하우스 ’  시즌  2 1 화 중에서 )

 

 

해당 장면은 본 드라마 시즌 2 1화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배로나의 어머니 오윤희는 같은 이웃이자 친구인 심수련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쓰고 도주합니다. 어머니가 살인 혐의를 쓰고 도주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오윤희가 심수련을 살해한 것이 확실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에 사람들은 오윤희의 딸인 배로나에게 살인자의 딸이라는 낙인을 찍으며, 아직 고등학생 밖에 되지 않은 어린 배로나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이는 같은 청아 예술 고등학교에 다니는 로나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원래 배로나는 누구보다 뛰어난 성악 실력을 가진 인재였기에 이러한 실력에 열등감을 느낀 친구들은 이때 다 싶어 배로나와 가장 사이가 안 좋았던 하은별을 중심으로 배로나에게 살인자의 딸은 잠재적 범죄자라며 정신적으로 괴롭힙니다. 누가 보아도 문제가 있는 이 상황, 과연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런 친구들의 행동은 형법311조 모욕죄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311조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공연성’, ‘모욕성’, ‘특정성인데요. 먼저 모욕성이란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적 평가란 사람의 외부적인 명예에 관한 것으로서 외모, 성격, 능력, 신용, 명성 등을 의미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욕을 할 때 사용하는 돼지, 도둑놈 (), 사이코 등이 모욕성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두 번째로 공연성이란 해당 행위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흔히 전파가능성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모욕하는 것을 듣거나 볼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 공연성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모욕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했다면 본 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파가능성이 낮아 공연성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설령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모욕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해당 내용을 제3자에게 추후에 전파를 한다면 공연성이 성립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모욕하는 것을 듣거나 볼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람들이 본인의 배우자나 가족이라면 이를 제3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특정성이란 피해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이름을 특정 지을 필요는 없고, 표현의 내용과 주위의 사정을 종합해보았을 때, 누구를 지목하는 지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온라인상에서 특정 아이디를 대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는 이름을 특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이디를 통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 특정성이 성립되지만, 특정 나라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다시 드라마로 돌아가서 해당 장면에서는 하은별과 친구들이 배로나를 대상 (특정성)으로 다른 친구들 (공연성)이 보는 앞에서 살인자의 딸이나 잠재적 범죄자’ (모욕성)라는 추상적인 경멸 포현을 하였으므로 형법 제 311조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 311조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세신사를 세신사라고 말한 것이 법적으로 처벌 될까?

▲ 이민혁이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유제니에게 , “ 엄마가 때밀이를 하느라 불쌍하게 살고 있는데 너는 그것도 모르고 돈을 펑펑 쓰냐 ?” 면서 제니를 괴롭히고 있는 장면 ( sbs드라마  ‘ 팬트하우스 ’  시즌 2, 9 화 중에서 )

 

 

해당 장면은 본 드라마 시즌 2 9화에 나온 장면입니다. 유제니의 어머니 강마리는 젊은 시절부터 마리탕의 세신사로서 열심히 일하여 지금의 부를 축적한 자수성가의 대명사입니다. 하지만 강마리는 자신의 직업이 딸한테 미천한 직업으로 보일 수 있고, 이는 곧 딸에게 상처를 줄까 싶어 이를 숨기고 살아왔는데요, 이를 안 이민혁은 제니와 제니 어머니의 명예를 실추시키고자 많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제니의 어머니는 세신사로 남의 때나 닦아주는 미천한 사람이며, 또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 텐데 왜 비싼 물건을 쓰냐면서 제니에게 험한 말을 합니다. 타인의 직업을 비하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니 어머니가 세신사라는 것 역시 사실이라 되게 애매한 이 장면, 과연 이 장면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해당 장면은 형법307조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눈치 채셨겠지만, 형법 상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든지 간에 성립이 가능합니다. 단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사실을 적시했을 때보다 더 큰 가중처벌을 받는 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앞선 모욕죄와 동일하게 4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공연성, 특정성, 사실의 적시 (or 허위 사실의 적시), 그리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은 앞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서 다루었던 내용이므로 생략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의 적시’ (or 허위 사실의 적시)란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는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 (구체적 사실 적시)을 지적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란 형법 제 310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발언한 내용이 진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으니 반대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본 장면을 예시로 들자면 민혁이는 학교 친구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공연성) 제니를 대상으로 제니 어머니의 직업을 명시함 (특정성)과 동시에 불쌍하다,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냐?’ 등 제니와 제니 어머니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 (사실의 적시)을 하였으며, 제니와 제니 어머니에 관해 발언을 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 307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 307조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모욕죄 vs 명예훼손죄??

 

앞선 두 장면들을 통해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은 무엇인지, 또한 이를 저지를 경우 각각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언뜻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차이점을 보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앞서 설명 드린 형량과 구성요건에서의 차이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2가지 부분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사실 적시의 유무와 소추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실 적시의 유무에 관해 설명을 드리자면 모욕죄는 추상적인 표현을 함으로서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고,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 or 허위사실을 적시를 함으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륜을 저지른 사람을 대상으로 단순히 이 불륜녀야!’라고 말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 or 허위 사실의 적시 없이 단순히 추상적인 표현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고 모욕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 이 불륜녀야! 너 내 남편이랑 어제 모텔에서 즐거웠냐?? 참으로 역동적이던데?’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 or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 이때는 모욕죄가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로만 처벌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소추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 312조 제 1항과 제 2항을 보면 형법 제 311(모욕죄)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법 제 307(사실 & 허위 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각각 친고죄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요, 이 친고죄에 해당되는 죄목의 행위를 한 사람은 피해자가 고소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하려고 해도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는 죄목의 행위를 한 사람은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친고죄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하려고 해도 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기소를 할 수 없다는 점,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와 합의하기전까지는 기소를 할 수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한 후에는 기소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형법 제 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 308조 (사자 명예훼손죄)와 제 311조 (모욕죄)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 307조 (명예훼손)와 제 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드라마를 통해 보았듯, 법은 일상생활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이 향후 드라마를 시청할 때 숨어 있는 법적 요소를 찾으면서 재미와 법률 지식을 쌓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그리고 본 드라마 장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상생활 속 무심코 던진 말과 행동들이 범죄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오늘 기사를 통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 기사를 되새기면서 앞으로 말을 할 때에는 신중히 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 시즌3 공식 홈페이지 

드라마 펜트하우스 시즌3가 오늘 밤 드디어 다시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드라마를 보면서 함께 찾아 본 모욕죄, 명예훼손죄 말고 또 어떤 법적요소가 있는지도 찾아보면 재미있을 것 같네요!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오성민(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