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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무단으로 사용하면 절도죄?

법무부 블로그 2021. 3. 17. 09:00

 

 

결혼식, 생일파티 등에 개인적으로 급한 용무가 생겼거나 사회적인 이유로 참석이 어려울 경우 축하를 하기위하여 친구나 지인 사이에 모바일 상품권인 기프티콘을 주고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카카오 같은 SNS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기프티콘 사진을 올려 자랑하거나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과 같은 금전거래전용게시판에 판매하기 위하여 바코드를 가리지 않고 올렸다가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몰래 사용해버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기프티콘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까요?

 

 

우선, 결제를 위해 기프티콘에 표시된 바코드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알아야하겠습니다.

바코드는 상품의 포장지에 막대 모양의 선과 숫자를 써 넣어, 그 상품의 정보를 표시하여 편의점, 마트 등 우리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막대기로 만든 기호입니다. 각 막대 모양의 굵기와 배열에 따라 각기 다른 숫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코드가 표현하는 숫자를 나타내는 가로 막대들만 모두 노출되면, 세로 길이는 짧든 길든 무조건 인식이 되는 거죠. 반대로 숫자를 나타내는 막대를 하나라도 지우게 되면 그 바코드는 인식할 수 없게 됩니다.

 

 

 

막대 모양의 선 아래에 13자리의 숫자가 있는데요, 국가코드, 생산자 번호, 상품 번호 등을 나타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앞의 세 자리는 880으로 우리나라 상품 번호를 나타냅니다. 뒤의 네 자리는 상품을 만든 회사의 번호이고, 다음의 다섯 자리는 각 회사에서 매기는 상품 번호이며, 마지막의 한 자리는 이 바코드가 제대로 된 것인지를 알아내기 위한 번호입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누군가 실수로 기프티콘 전체 이미지를 올렸다가 바로 삭제했다고 칩시다. 하지만 이럴 때, 기프티콘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사용자는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직접 물건을 가지기 위해서나, 돈을 마련하기 위해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려는 고의성과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하여 돌려주지 않겠다는 불법영득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잘못 올린 기프티콘을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은 불법영득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형법
329(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쉽게 접할 수 없는 사례이지만 부정하게 이미지를 수정하거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 또는 변경해 이득을 취할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형법
347조의 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르는 사람에게 기프티콘이 왔는데, 그냥 사용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경우에도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기프티콘을 보냈다면, 보낸 사람은 당사자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습관도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기프티콘을 잘못 보냈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바로 회수해야 하는데요. 업체에 따라 기프티콘을 잘못 보냈을 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곳도 있다고 해요. 편리한 기프티콘이지만 잘못 전송했을 경우 회수가 되는지, 또는 기한 내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환불은 되는지 등을 잘 살펴보고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생일이나 기념일 등으로 받은 기프티콘이 여러 개일 경우, 기프티콘 앱을 다운로드하여 선물함에서 기프티콘 번호로 조회를 하면 사용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 기프티콘 상식 **

선물 받은 기프티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경우, 메시지로 알림이 오는데요, 깜빡 잊고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다시 연장이 불가능해요. 카카오톡의 경우, 기간 안에 사용하지 못했을 시 선물 받은 사람에게 상품에 해당하는 90%의 금액을 자동으로 환불해 주니 그나마 다행이죠? 그 외 다른 업체의 기프티콘이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는 꼭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프티콘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후 영수증의 승인번호와 날짜, 금액을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완료됩니다.

 

 

절도죄는 가벼운 처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본인이 훔친 금액보다 더 큰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소액의 재물이라고 해도 누군가의 것을 무단으로 절취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SNS를 통해 기프티콘이 도난당하면 추적도 어려운 만큼, 인증사진 올릴 때 아예 바코드를 드러나지 않게 하거나 세로 막대 일부를 가려야 한다는 것 꼭 명심하세요.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민주(중등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