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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교통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 되나요?

법무부 블로그 2020. 12. 24. 09:00

 

 

산업재해에 대해 아시나요? 산업재해는 보통 노동 과정에서 업무상 일어난 사고 또는 직업병으로 말미암아 근로자가 받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말하며,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및 배상을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통해 이러한 산업재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산업재해의 법적 정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란 노동 과정에서 일어난 사망, 사고 또는 질병, 장해 등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산업재해가 인정될 수 있는 업무상 재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는 크게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산업재해인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에 더불어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종류의 재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업무상 사고에 대해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포함됩니다. 다만, 주목할만한 점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들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사고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 꼭 직접적인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사고만이 업무상 사고의 대상이 되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삭제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근로기준법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다음으로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혹은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그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또한 업무상 질병으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퇴근 재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퇴근길 중 발생한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모두들 알고 계셨나요? 모든 출퇴근 길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출퇴근 사고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일정 기준이 충족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출퇴근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은 크게

 

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일 것

②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일 것

③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등이 없을 것

④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을 것

 

입니다. 물론 이 기준에 대한 예외 또한 존재하긴 하지만 보통 이러한 기준으로 출퇴근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지 말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준에 대한 예외를 잠깐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5(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법 제37조제3항 단서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2.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7. 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를 살펴보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행위,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인정되어, 이러한 일을 행하던 중 출퇴근 사고를 당하였다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 과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다목이 존재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다목에 따라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였다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이 조항이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가 같은 근로자인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조항이라고 판결하여 삭제되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결정)

 

오늘은 산업재해,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통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업무상 재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태까지 크고 작은, 수많은 산업재해들이 발생하였고 아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백프로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업무상 재해를 당한 분들에게 산업재해가 더욱 쉽게, 더욱 많이 인정되어 산업재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며,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사업주는 최선의 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기사를 통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채린(대학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

참고: 헌법재판소 www.ccourt.go.kr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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