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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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전담공무원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합니다

법무부 블로그 2020. 8. 10. 15:30

아동은 권리의 주체이자 국가의 미래를 짊어지고 앞으로 걸어나 갈 소중한 국민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린이를 보호하는 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며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더욱 중요한 책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황을 통해 보듯이 여전히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적 학대, 방임 등 아동학대 사건 발생 건수는 2018년 기준 37,303,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도 28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학대피해 아동보호현황, 2018). 소중한 인격체에, 아동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아동학대는 많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는 신고로 발견되어 조사 과정을 겪게 되고,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많아 가정 내 사적 문제로 치부하여 개입과정에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기에 복잡한 아동학대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긴밀한 협력이 중요해집니다.

 

이에 따라 202010월부터는 아동학대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관하고, 더욱 밀접하게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시··구에 3년간 단계적으로 배치하게 됩니다.

 

 아동복지법

제13조(아동복지전담공무원)①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전담공무원은 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조치,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확인 및 지도ㆍ감독 등 지역 단위에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단체(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전담공무원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지난 35일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개편하여 공공 책임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일부 개정안이 재석 187명 중 찬성 187명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으로 *아동을 보호하고 올바른 성장을 이끌어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라도록 힘이 실린 법으로 시행됨을 말합니다.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118세 미만의 남녀를 말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은 기존에 즉 지금 현재도 20년간 민간 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현장조사, 응급조치 등 관련 조치를 지방자치단체 소속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수행하도록 합니다. 또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 조치의 주체 또는 청구권자가 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앞으론 더욱 사라져야 할 중대범죄로서 더욱 강화된 처벌로서 국가가 나서서 다루게 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후 아동학대의 재발 우려를 염두에 두고 위험도를 함께 고려하여 피해 아동 및 그 가족, 아동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치료교육상담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피해 아동 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꼼꼼하게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www.korea1391.go.kr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현장출동)①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 그 소속 직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이나 조사를 하는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ㆍ협박이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2(조사)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조사"는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로, "행정기관"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로, "조사대상자"는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으로 본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구 소속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학대 신고 접수 직후 현장조사 외에도,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사건 대응의 핵심으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판사의 아동보호사건의 조사ㆍ심리를 위한 소환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수행하는 현장조사를 거부한 사람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에 따른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고 거부할 땐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현장조사, 응급조치,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 아동보호명령의 업무를 수행할 때 폭행, 협박 등으로 방해한 사람은 엄격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물릴 수 있습니다.

 

 

응급조치 요건도 확대돼, 학대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학대 행위자로부터 피해 아동을 격리하거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범위를 확대해 피해 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 학대범죄의 주요 참고인이자 잠재적인 피해자로 보일 때 이들로부터 학대 행위자를 격리할 수 있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이들의 형제자매나 함께 동거하는 다른 아동도 응급조치 등에 따른 보호 대상이 됩니다. 아동들이 학대 사건의 주요 참고인이거나 잠재적인 피해자일 수 있어 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 밖에 피해 아동 보호명령의 기간을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기간 연장의 신청주기도 6개월로 늘렸습니다. 피해 아동뿐 아니라 참고인인 아동·장애인도 *진술 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 조력인 http://www.moj.go.kr/moj/354/subview.do)

 

앞으로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시··구로 이관하여 조사의 효과성을 제고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 아동 및 아동 학대행위자 대상 심층 상담·교육·치료 전담기관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 해외국가들은 지방정부 공무원이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학대 판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외 주요국과 같이 지방정부 공무원이 아동학대 조사업무 등을 수행함으로써 조사업무에 내실을 기하게 될 것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은 아동학대 행위를 예방하는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고,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부터 관리까지 아동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아동보호 강화 및 아동 인권 보장을 실현해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학대가 많은 부모와 빈번한 중복학대 즉 같은 가해자가 다시 행하는 학대행위가 줄도록 아동의 권리와 안전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학대손해를 입고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다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학대로 사망에 이르는 등의 재발범죄를 막기 위해 돌아가는 절차와 돌아간 후 점검하는 과정도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한편, 최근 유니세프의 코로나19 유행 기간의 아동 보호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아이들이 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돌봄시설이나 학교가 폐쇄되고, 부모의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서 아동학대 발생 위험성과 심각성도 커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폐쇄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가족이라는 안전망이 아동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새로이 513일부터 tvN , 목드라마로 오 마이 베이비가 비혼을 생각하는 30, 40대 미혼자들에게 공감을 얻으며 방영 중 입니다. 그 중 3(520/) 내용 중 소아 청소년전문의로 나오는 윤재영(박병은 배우)은 딸 도아만 남겨두고 아내 정원이 돌아오지 않자 독박육아로 힘든 상황 중 병원으로 돌아가기 위해 육아 문제와 부딪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하리(장나라 배우)의 엄마(김혜옥 배우/이옥란 역)께 도아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다는 대화 중 아동학대로 어린이집 맡기기도 무섭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tvN  수 ,  목드라마  ‘ 오 마이 베이비  3 회 (5 월  20 일 / 수 )  방송 장면



그렇지 않는 곳이 훨씬 더 많지만 간혹 믿고 맡기는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사건·사고로 인해 우리에게 큰 충격을 쥤던 일들이 생각나게 한 대목이었습니다. 앞으론 이런 문제가 줄 수 있도록 아동학대전문공무원이 나선다니 한결 든든해집니다.

 

 


법부무의 아동학대 뿌리 뽑기는 계속 이어지며 단 한 명의 아동도 놓치지 않고 건강한 성장을 돕는 모든 법과 정책은 꼭 지켜야 할 우리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더 넓게 멀리 뻗어 나가는 원동력인 아동의 미래를 건강하게 열어나갈 때, 건강한 국가 미래가 펼쳐짐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아동이 사랑받는 나라 대한민국!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나라입니다.

 

아동학대를 보시면 누구든 즉시 신고하는 거 잊지 마세요.!


[법무부]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 (112) *보건복지부의 아이지킴콜112 앱으로도 신고됩니다.

 

 

글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정혜윤(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