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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국회법을 안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법무부 블로그 2020. 7. 12. 12:08

지난 415일 우리는 국회의 일꾼을 선출했다. 코로나 사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율은 66.2%를 기록하며 국민들의 관심을 보여주는 선거였다. 이번 투표에서는 첫 시각장애인 여성 국회의원이 탄생했다. 21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선출 된 김예지 당선인이다. 김예지 당선인에게는 그녀를 도와주는 안내견 조이가 있다. ‘조이를 둘러싸고 국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가 지난 17, 19대에서는 안내견의 출입을 막아왔단 것이 알려지면서 조이가 관련 국회에 출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 것이다. 그동안의 국회는 국회법 제 148조를 얘기하며 안내견 출입을 막아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회의 인식들이 변화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국회 역시도 안내견의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대체 국회법이란 무엇이고 국회의 질서를 지키는 법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국회법은 국회법 1조에 나와 있듯이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하기 위한 법이다. 이러한 국회법은 당선 통지 및 등록부터 정기회와 임시회 기간, 의장의 역할, 회의의 방법 등 국회와 관련된 거의 모든 사항을 적어놓은 법안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13장 질서와 경호 부분에서는 국회의 질서를 지키고, 국회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들이 적혀있다. 대표적으로 145, 147, 148조 등이 그것이다. 145조는 회의의 질서 유지를 위한 법안으로 의장의 권한을 명시해주고 있다.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의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또한 질서 유지가 곤란한 경우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장에게는 질서 유지의 권한을, 의원에게는 질서를 유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슨 기준으로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말할 수 있을까. 147, 148조 그리고 150조와 154조가 얘기하고 있다.

 

국회법

145(회의의 질서 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국회법 제 147, 148조는 국회 내의 의원들에게 명확히 해선 안 될 일을 명시하고 있다. 147조에 의하면 의원은 폭력을 행사해선 안되고.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스러운 발언을 하여 타인의 발언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또한 148조에 따르면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 시각장애인 국회의원 반려견의 경우에는 위 148조에 영향을 받는다. 반려견이라는 특성 상 동물이라는 이유로 회의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회의장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다. 반면 150조는 조금 특별한 상황에서의 질서 유지를 명시하고 있다. 아무리 범법자가 국회내에 있더라도 의장의 허가 없이는 체포할 수 없다는 법이다. 이는 국회 내에서 회의 중 경찰이 침입하여 회의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으로 개인의 범법행위보다 국회 내 의결 행위를 더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법안이다. 이렇게 의원에 관련된 법안이 있는 반면 일반인 방청객에 관련된 법안도 있다. 우리 국회는 국회법 제 152조에 의거하여 방청을 허락하고 있다. 하지만 만일 방청인이 소란을 일으킬 경우를 대비하여 제 154조를 제정하여 국회 내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만일 국회의원이 국회 법을 안지키면 어떻게 될까? 위에서는 퇴장과 같은 약한 명령을 얘기하기도 했지만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국회법 제 155조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고 있다.

 

국회법

155(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8. 145조제1항에 해당되는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9. 146조를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였을 때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할 경우나 방해를 의장이 제지하였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경우, 다른 의원을 모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징계의 처벌은 상당히 강력하다. 경고와 사과는 물론이고 심하면 출석정지나 제명에 이르기까지 한다. 심지어는 출석정지 기간에 수당은 50%로 한정되어 감봉까지 처하게 된다.

 

반면에 국회에 관련된 사람(의원이나 방청객 등)이 아닌 제3자의 행위를 제한하는 법안도 있다. 국회법 제 165조가 그것이다. 국회법 제 16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회의장이나 그 근처에서만이라도 그 목적이 회의 방해에 있다면 그 행위는 처벌받는다. 처벌의 수위도 강력하다. 출입 방해의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을, 상해와 같이 사람에 해를 입힐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이처럼 우리 국회는 보다 정확한 의결행위를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법을 지정하여 내부의 질서를 바로잡고 또한 외부의 질서 역시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이러한 질서가 의결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가령 누군가에게 있어 의결에 꼭 필요한 행위이지만 일반인의 눈으로는 그 행위가 불필요한 것일 수 있다. 우리 국회는 좀 더 열린 눈으로 바라보고 그에 알맞은 대처를 통해 좀 더 나은 의결을 위해 힘써줄 것을 바란다.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신(대학부)